다른 관할구역과의 협력다른 주의 관할구역과의 협력
Section § 23375
이 법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수용권이, 이미 허용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토지수용권 공공용도 정부 권한
Section § 23376
이 조항은 지구가 인접 주의 관개 지구와 협력하여, 그들의 경계 내에 있는 토지를 관개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물 전환, 저장 또는 분배 시스템을 공동으로 취득,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간 수자원 협정 관개 지구 협력 공동 수자원 관리
Section § 23377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른 합의가 서면 계약이나 결의안을 통해 공식화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관련된 각 지구의 이사회 또는 수탁자회에 의해 승인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지구 합의 서면 계약 이사회
Section § 23378
이 법은 계약서나 그 공증된 사본, 그리고 결의안의 공증된 사본을 해당 지구의 토지, 저수지 부지 또는 기타 부동산이 있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등기소 계약서 등기 공증 사본
Section § 23379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소유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공동 소유, 개별 소유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나누거나 공유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개별 소유 공유
Section § 23380
이 조항은 합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의 적절한 권한을 가진 모든 법원에서 해결되고 집행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권리 집행 분쟁 해결 법원 관할권
Section § 233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이사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다른 시간으로 연기되거나 특별 회의처럼 소집되는 경우, 인접 주의 협력 지구 이사회와 함께 개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회의는 마치 캘리포니아 내 원래 지구 사무실에서 개최된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 회의 연기된 회의 특별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