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지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명시된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설립일에 관계없이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2056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전력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이나 다른 채무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30일 전에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이 통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매각 수익금에서 나옵니다. 이 채권들은 은행, 보험 회사, 학교 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 및 소매 판매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지구(district)의 경우, 해당 지구는 지구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모든 채무 증서의 제안된 매각에 대해 제안된 매각일 최소 30일 전에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8855조 (i)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매각은 무효가 된다.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는 해당 지구의 신청에 따라 30일 통지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는 해당 채무 발행 매각 수익금에서만 지불 가능하며 발행 원금의 1%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발행 건에 대해서도 5천 달러 ($5,00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상업 은행,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주립 학교 기금의 자금, 그리고 주 내의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학군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채권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Section § 2056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모든 지구의 법적 지위, 권리 또는 의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이들 지구의 존재와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고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2056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고가 특정 주 수 동안 매주 게시되어야 하는 경우, 매주 한 번씩만 게시하면 되고 그 횟수만큼만 게시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0563

Explanation
어떤 일이 매월 첫째 화요일에 진행되어야 한다면, 대신 이사회가 정기 회의를 하는 해당 월의 날짜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64

Explanation
이 부문에서 언급된 문서가 공식적으로 공증되거나 유효성이 확인되면, 이는 공증된 부동산 등기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청원과 관련된 경우, 이 문서는 청원인이 진술한 거주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문서가 이 부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공증)되어야 할 경우, 서명하는 각 사람은 자신의 서명을 직접 확인하거나 법적으로 인증받아야만 그 서명이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0566

Explanation
이 법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이 수자원법 관련 법적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 없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66.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소유한 토지와 관련된 경우, 지구 이사회가 이 부와 관련된 청원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이사회를 통해 이 부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청원에도 서명할 수 있다.

Section § 2056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토지가 공식 기록(과세 장부 등)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가짜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청원을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단 한 명인 것으로 봅니다. 이는 기록에 실제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어떤 토지가 과세 장부에 미상 또는 가명으로 기재된 소유자에게 평가되어 있거나, 해당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소유자 외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소유자에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이 편에 규정된 청원의 목적상, 과세 장부에 실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는 소유자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를 가진다.

Section § 20568

Explanation

여러 사람과 함께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문과 관련된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지분은 다른 지분과 별개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공식 기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자의 토지 지분은 동등하게 계산됩니다.

토지의 미분할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는 이 부문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청원서에도 서명할 수 있다. 미분할 지분은 마치 별개의 지분인 것처럼 계산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과세 대장에 미분할 지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에 대한 미분할 지분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소유권자들은 이 부문의 목적상, 그 안에서 동등한 지분을 가진다.

Section § 20568.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자나 재산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을 대신하여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056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청원서 처리 시 토지의 가치와 소유권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재산세 평가 장부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부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카운티 재산세 명부가 사용됩니다. 특히,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거나 기존 지구 외부에서 개선 지구를 형성할 때는 청원서가 처음 공고될 당시의 카운티 재산세 명부가 토지 가치와 소유권을 확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부문에서 규정된 모든 청원서의 목적을 위해, 토지의 가치와 토지 소유권자는 청원서 제출 시점에 최종적으로 균등화된 지구 재산세 평가 장부에 의해 확정적으로 결정된다.
지구의 재산세 평가 장부가 균등화되지 않은 경우,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재산세 명부 중 청원서 제출 시점에 최종적으로 균등화된 것이 가치와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나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청원서의 목적과, 제7부 제2A장(Chapter 2A of Part 7)에 따라 개선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청원서의 목적상 지구 외부의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재산세 명부 중 청원서의 첫 공고 시점에 최종적으로 균등화된 것이 가치와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2057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주정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057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평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할 때,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지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57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division)에 해당하는 지구들이 통일 지구 선거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법은 해당 지구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