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일반 규정
Section § 20560
이 법 조항은 모든 지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명시된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0560.2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전력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이나 다른 채무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30일 전에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이 통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매각 수익금에서 나옵니다. 이 채권들은 은행, 보험 회사, 학교 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Section § 20561
Section § 20562
Section § 20563
Section § 20564
Section § 20565
Section § 20566
Section § 20566.1
이 법은 지구가 소유한 토지와 관련된 경우, 지구 이사회가 이 부와 관련된 청원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0567
이 법은 어떤 토지가 공식 기록(과세 장부 등)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가짜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청원을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단 한 명인 것으로 봅니다. 이는 기록에 실제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Section § 20568
여러 사람과 함께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문과 관련된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지분은 다른 지분과 별개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공식 기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자의 토지 지분은 동등하게 계산됩니다.
Section § 20568.1
Section § 20569
이 법은 특정 청원서 처리 시 토지의 가치와 소유권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재산세 평가 장부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부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카운티 재산세 명부가 사용됩니다. 특히,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거나 기존 지구 외부에서 개선 지구를 형성할 때는 청원서가 처음 공고될 당시의 카운티 재산세 명부가 토지 가치와 소유권을 확정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