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90

Explanation
이 법은 '공유지'를 아직 취득 신청이 가능하거나 이미 취득 신청되었지만, 구매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주(州) 소유 토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9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토지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지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 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공공 토지가 사유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공 토지는 사유지와 동일한 범위와 방식으로 지구 관련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20592

Explanation
공공 토지에 영향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주 토지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내져야 합니다. 이는 봉인되고 우표가 선납된 봉투에 사본을 넣어 그들의 사무실로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05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정부가 이 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수수료, 부과금 또는 요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059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에서 부과된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그 부담금이 부과될 당시 주인이 없던 공공 토지는 그 미납금 때문에 팔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납된 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서(즉,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서)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자는 징수관으로부터 그 토지에 연체된 부담금이나 요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