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일부가 아닌 토지는 인접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 내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토지가 편입 당시 물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토지에 물 공급이 가능해질 때까지 편입된 필지에 대한 지구 부과금 부과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은 원래 지구의 일부가 아닌 토지도 지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토지가 지구에 직접 붙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 편입된 토지가 당장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지구 이사회는 그 토지에 물 공급이 가능해질 때까지 지구 부과금 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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