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700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관개 지구 설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 소유자 수와 토지 가치 면에서 대부분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토지 가치의 최소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원을 통해 지구 설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701

Explanation
지구를 만들 때 모든 토지 구역이 서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조각들은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Section § 20702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관개 가능한 토지'를 정의합니다. 이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가정용 또는 농업용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토지를 포함합니다. 만약 제안된 구역의 대부분이 이러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나 그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수자원 구역 형성을 청원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