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8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특정 상황이 발생한 후 첫 번째 정기 회의에서 설립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 일정을 잡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보고서를 받거나, 부서의 권고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부정적인 보고서 이후 청원을 받거나, 부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감독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 첫 번째 정기 회의까지는 늦어도 설립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 시간을 정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840(a) 부서로부터 유리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20840(b) 부서가 제시한 권고 사항에 따르도록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수정한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20840(c) 부서의 불리한 보고서 이후 필요한 청원을 수령한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20840(d) 부서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된 시간이 만료되었으나, 허용된 시간 내에 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Section § 20841

Explanation
어떤 사안의 최종 심리는 해당 날짜가 결정된 회의가 있은 후 최소 1주일 뒤에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Section § 208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최종 심리 기일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청원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주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최소 3일 동안 게재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심리 기일 통지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842(a) 청원서에 그 목적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b)CA 물 관리법 Code § 20842(b) 주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 한 곳에 최소 3일간 공고하여.

Section § 20843

Explanation
최종 심리 통지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향후 법적 조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8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최종 심리 중 감독관 위원회가 회의를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 번에 최대 3일까지만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084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감독 위원회는 최종 심리에서 어떤 토지가 새로운 지구의 일부가 될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토지는 제외하며, 관개 가능한 토지는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수변 토지나 이미 관개되는 토지는 이익을 얻거나 물 사용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라도 관개 가능하고 소유자가 요청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심리에서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지구로 편입될 토지를 결정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845(a) 감독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토지는 제외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845(b) 제안된 지구 또는 경우에 따라 수정된 프로젝트에 청원에 의해 포함된 토지 중 제안된 수원 또는 수정된 수원으로부터 관개가 가능한 토지는 소유자가 제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20845(c) 수변 토지 및 이미 관개 대상인 토지는 감독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그 토지에서 사용되는 물에 대한 권리가 제안된 지구에 의해 취득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20845(d) 최초 설립 청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안된 수원으로부터 관개가 가능한 토지는 감독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해당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20846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이나 통지와 관련된 최종 심리에서, 예비 결정 이후에 나타난 설득력 있는 새로운 증거가 감독위원회에 제시되지 않는 한, 새로운 증거로 청원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러한 새로운 증거가 허용된다면, 양측은 반대 증거를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20847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구역을 만들기 위한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 후 감독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적절하다면, 그들은 청원과 예비 심리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서에서 제출된 제안된 구역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면 언급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관련 토지를 설명하고 제안된 구역에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가 끝난 후, 감독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847(a) 그 결론과 일치하는 경우, 청원의 충분성과 예비 심리 통지의 재확인.
(b)CA 물 관리법 Code § 20847(b) 제안된 구역에 대한 보고서가 실제로 부서에 의해 작성된 경우, 그리고 그렇다면, 그 보고서가 위원회 기록에 보관되어 있다는 진술.
(c)CA 물 관리법 Code § 20847(c)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토지의 설명.
(d)CA 물 관리법 Code § 20847(d) 제안된 구역의 명칭.

Section § 208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구의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최종 명령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구는 가능한 한 크기가 동일한 구역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5개의 구역이 있지만, 요청 시 3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 요청된 경우 지구의 이사들이 전체 지구에서 선출될 것인지 여부 또는 통합된 지구 사무소에 대해 명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리 명령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848(a) 지구를 다음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며, 이는 가능한 한 크기가 거의 같아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20848(a)(1) 별도로 요청되지 않는 한 5개의 구역으로, 각각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매겨진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848(a)(2) 청원서에 요청된 경우 3개의 구역으로, 각각 1번부터 3번까지 번호가 매겨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848(b) 청원서에 요청된 경우, 제안된 지구의 이사들이 전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진술.
(c)CA 물 관리법 Code § 20848(c) 청원서에 요청된 경우, 통합된 지구 사무소에 대한 진술.

Section § 20849

Explanation
이 법은 마지막 청문회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감독관 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85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구역 형성을 위한 청원과 통지가 진정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주(州)를 제외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주(州)는 구역 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법무장관을 통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