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청문회최종 심리
Section § 20840
이 법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특정 상황이 발생한 후 첫 번째 정기 회의에서 설립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 일정을 잡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보고서를 받거나, 부서의 권고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부정적인 보고서 이후 청원을 받거나, 부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0842
이 법 조항은 최종 심리 기일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청원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주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최소 3일 동안 게재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0844
Section § 20845
이 조항에서 감독 위원회는 최종 심리에서 어떤 토지가 새로운 지구의 일부가 될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토지는 제외하며, 관개 가능한 토지는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수변 토지나 이미 관개되는 토지는 이익을 얻거나 물 사용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라도 관개 가능하고 소유자가 요청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846
Section § 20847
이 법은 새로운 구역을 만들기 위한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 후 감독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적절하다면, 그들은 청원과 예비 심리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서에서 제출된 제안된 구역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면 언급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관련 토지를 설명하고 제안된 구역에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Section § 20848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구의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최종 명령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구는 가능한 한 크기가 동일한 구역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5개의 구역이 있지만, 요청 시 3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 요청된 경우 지구의 이사들이 전체 지구에서 선출될 것인지 여부 또는 통합된 지구 사무소에 대해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