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720

Explanation

수자원 지구를 만들고 싶다면, 관련 토지에 대한 설명, 관개용 물을 어디서 얻을 계획인지, 그리고 청원서의 최종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을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청원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구 설립 청원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720(a)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설명.
(b)CA 물 관리법 Code § 20720(b)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에 관개할 예정인 수원(대안이 될 수 있음).
(c)CA 물 관리법 Code § 20720(c) 청원서에 대한 최종 심리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의 이름.
(d)CA 물 관리법 Code § 20720(d) 설명된 토지가 지구로 설립되기를 요청하는 청원.
(e)CA 물 관리법 Code § 20720(e) 청원인들의 서명.

Section § 207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수자원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청원에 특정 요청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청 사항에는 지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 개별 지역이 아닌 지구 전체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것, 그리고 특정 공식 직위를 통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구 설립 청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청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721(a) 제안된 지구 내 3개 구역.
(b)CA 물 관리법 Code § 20721(b) 제안된 지구 이사들의 지구 전체에 의한 선출.
(c)CA 물 관리법 Code § 20721(c) 통합이 허용되는 모든 직위의 통합.

Section § 207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서를 여러 장의 문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서명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Section § 20723

Explanation
지구를 만들겠다고 청원하는 경우, 감독위원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지구를 만드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의 두 배여야 합니다. 이는 만약 지구가 형성되지 않으면, 청원서의 후원자들이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072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청원서가 공표되기 전에 자신의 서명을 철회하고 싶다면,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청원서에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