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930

Explanation
새로 제안된 구역 내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구역을 승인하는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2093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감독관 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검토하고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932

Explanation
이 법은 조직이나 구역을 설립할 때 치러진 초기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해당 선거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피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933

Explanation
구역 설립과 관련된 선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분쟁은 최초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던 카운티의 상급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934

Explanation
동일한 쟁점과 관련된 법적 이의 제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것들은 합쳐져 단일 재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0935

Explanation
법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20936

Explanation
선거 쟁의의 결과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고 해당 장의 규칙을 따랐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20937

Explanation

선거 결과에 대해 다투는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30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 쟁송의 어느 당사자든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20938

Explanation
항소장을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