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820

Explanation
감독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날 또는 그 이전에 부서 사무실에 청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0821

Explanation
감독 위원회가 설립을 결정하거나 예비 계획을 수립하면, 그들은 이 결정의 사본을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0822

Explanation

부서가 결의안을 받으면, 제안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기 조사를 할 것입니다.

결의안 사본을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예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2082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예비 설립 결의안이 채택된 후 90일 이내에 감독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감독위원회는 요청에 따라 추가로 90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예비 설립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서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감독위원회는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부서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20824

Explanation
부서에서 새로운 구역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청원 절차는 최대 두 달 동안 중단됩니다. 이 중단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대다수(4분의 3)가 서면으로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감독위원회가 부서의 조언에 맞춰 프로젝트를 변경하지 않으면 청원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