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사본을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예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설립 공청회부서 회부
Section § 20823
이 법은 부서가 예비 설립 결의안이 채택된 후 90일 이내에 감독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감독위원회는 요청에 따라 추가로 90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예비 설립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서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감독위원회는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부서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보고 기한 감독위원회 예비 설립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