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50

Explanation
이 법은 더 새로운 명령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구가 5개의 구역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새로운 명령은 지구 설립 청원에 대한 최종 결정, 이 특정 조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 또는 같은 장의 제2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그룹이나 부문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룹 설립과 관련되든 아니든, 더 최근의 공식적인 결정이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이 일반적인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215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구역이 부서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구역은 부서를 3개 또는 5개로 만들 수 있으며,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거는 구역 전체에서 실시하거나 특정 부서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원할 경우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서의 수는 3개 또는 5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 선출 방식은 전체 구역에 의한 선출 또는 부서별 선출로 변경될 수 있고, 양 변경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21552.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관개 지구들을 하나의 지구로 통합하거나 재편성할 때, 이사회 이사 수를 7명, 9명 또는 11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이사들은 합병되는 지구의 기존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의 초기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규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줄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 5명보다 많을 때 공석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하여 총 이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감독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통합', '지구', '재편성'이라는 용어는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552.1(a) 제21550조, 제21551조 및 제2155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지구 통합 또는 둘 이상의 지구를 단일 관개 지구로 재편성하는 것을 승인할 때, 정부법 제56886조 (k)항 및 (n)항에 따라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에서 봉사할 이사의 수를 7명, 9명 또는 11명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들은 통합 또는 재편성의 발효일 현재 통합 또는 재편성될 지구의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552.1(b) 통합 지구 또는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 구성원 중 통합 또는 재편성의 발효일 이후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총 구성원 수는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의 주된 법률이 허용하는 구성원 수 또는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통합 또는 재편성을 승인할 때 명시할 수 있는 더 큰 수와 같아질 때까지 감소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21552.1(c) 정부법 제1780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통합 지구 또는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편성된 지구의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 총 이사 수가 5명보다 많을 경우, 이사회는 잔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총 구성원 수는 이사 1명만큼 감소한다.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21552.1(d) 이 조항의 목적상: “통합”은 정부법 제56030조에 정의된 통합을 의미한다; “지구” 또는 “특별지구”는 정부법 제56036조에 정의된 지구 또는 특별지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편성”은 정부법 제56073조에 정의된 재편성을 의미한다.

Section § 2155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 내 이사 선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이사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이자 해당 토지 가치의 대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지구의 일반 선거 최소 (85)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55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부서 수 또는 이사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제안이 어떻게 제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a) 총지구 선거 최소 120일 전까지, 토지 가치의 20%를 소유한 최소 500명의 토지 소유권자가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b) 선거 최소 90일 전까지,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c)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 선거를 소집하는 경우.

이사회는 총지구 선거 또는 특별 선거에서 부서 수 또는 이사 선출 방식의 변경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물 관리법 Code § 21554(a) 총지구 선거 최소 120일 전까지, 해당 제안의 제출을 위한 청원서(청원서에 명시된 바에 따름)가 지구 사무소에 제출되는 경우. 이 청원서는 최소 500명의 토지 소유권자(전체 토지 가치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자이기도 한)가 서명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554(b) 총지구 선거 최소 90일 전까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의 제출을 위한 결의안(결의안에 명시된 바에 따름)을 채택하는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21554(c)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해당 제안(결의안에 명시된 바에 따름)의 제출을 위해 지구 내에서 개최될 특별 선거를 소집하는 경우.

Section § 215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일반 지구 선거에서 투표에 부칠 제안이 제출될 때마다, 제공되는 통지서에 어떤 변경 사항이 제안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서 무엇에 대해 투표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55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21554조에 따라 소집된 특별 선거를 어떻게 공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선거의 목적, 날짜, 시간, 그리고 각 구역 선거구의 투표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선거구당 세 곳의 공공장소에 최소 2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하며, 지역 신문에 3주 동안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일반 구역 선거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555.5(a) 제21554조에 따라 소집된 특별 선거의 공고는 선거의 목적과 선거를 실시할 각 선거구의 날짜, 시간 및 투표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구역의 각 선거구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최소 2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하고,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최소 3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555.5(b) 해당 선거는 일반 구역 선거에 준하여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일치하게 실시되고 결과가 결정 및 선언되어야 한다.

Section § 21556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에 부쳐지는 안건은 투표용지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투표 방식은 채권 선거의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한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1557

Explanation
어떤 제안이 구역 전체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고 또한 대부분의 세부 구역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하면, 이사회는 그 제안에 명시된 변경 사항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1558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한 구역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공식 명령이 있다면, 해당 이사들의 모든 향후 선거는 그 명령에 명시된 새로운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559

Explanation
만약 어떤 결정으로 인해 한 구역 내의 세부 구역 수가 변경되면, 이사회는 즉시 해당 구역을 새로운 세부 구역 수에 맞춰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1560

Explanation
지구 내 구역(division)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모든 현직 이사의 임기는 다음 지구 선거 이후 12월 첫째 금요일에 종료됩니다. 새로 선출된 이사의 수는 새로운 구역 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각자의 임기 기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1561

Explanation
이 법은 잭슨 밸리 관개지구의 이사들이 특정 구역이나 부문이 아닌 전체 지구에서 지명되고 선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직에 공석이 생기면, 다른 법률, 특히 정부법 제1780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충원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562

Explanation
구역에 분할이 없고 이사회 구성원이 3명뿐인 경우, 분할을 만들지 않고도 이사의 수를 5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은 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562.5

Explanation

이 법은 알타 관개 지구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와 지구 구역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휴회에 대한 투표를 제외하고 최소 4명의 이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수를 변경할 때, 지리 및 공동체 이익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인구 균등과 연방 투표법 준수를 보장하도록 구역 경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구역 경계는 이사 선거일 180일 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경계 변경은 현직 이사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이사회는 신문 광고를 통해 최소 4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10%가 결의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결의안은 즉시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하원 법안이 제정되지 않거나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562.5(a) 이 조항은 알타 관개 지구에 적용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562.5(b) 제215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이사의 수와 이들이 선출되는 구역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21562.5(c) 제2138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지구 이사의 수가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사회의 정족수를 구성하고 휴회 동의 또는 특정 시간으로의 휴회 동의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동의하는 데 필요한 이사의 수는 4명이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1)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가능한 한 인구가 균등하고 개정된 미국 법전 제42편 제1973조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도록 모든 구역의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지구의 경계를 설정할 때, 이사회는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1)(A) 지형.
(B)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1)(B) 지리.
(C)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1)(C) 영토의 응집성, 연속성, 완전성 및 밀집성.
(D)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1)(D) 지구의 이해 공동체.
(2)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2) 해당 결의안은 채택을 위해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필요로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3) 지구에 영토가 편입될 때 또는 그 후에,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편입된 영토가 속할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4) 어떠한 이사의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는 구역 경계 변경을 할 수 없다.
(5)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5)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5)(A) 구역 경계 변경은 어떠한 이사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5)(A)(B) 구역 경계가 조정되는 경우, 경계가 조정된 구역의 이사는 조정된 구역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직위가 공석이 될 때까지 이전에 구성되었던 자신의 구역 번호를 가진 구역의 이사로 계속 재직한다.
(6)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6) 경계가 조정된 구역의 후임 이사는 해당 구역의 거주자이자 유권자여야 한다.
(7)CA 물 관리법 Code § 21562.5(d)(7)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의 통치 기관이 인구에 충분한 변화가 발생하여 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영토가 지구에 추가되거나 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지구의 구역 경계 조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e)(1) (b)항에 따른 결의안 채택을 고려하기 전에, 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에 대해 조치할 공개 청문회에 대해 최소 4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공개 청문회 통지는 정부법 제6063조에 따라 지구 영토가 위치한 각 카운티 및 법인화된 도시의 일반 일간지에 최소 8분의 1페이지 크기의 광고를 3주 동안 게재함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 청문회는 통지 첫 게재일로부터 최소 45일 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e)(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562.5(e)(2)(1)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562.5(e)(2)(1)(A) 이사회가 지구 이사의 수와 이들이 선출되는 구역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는 결의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진술.
(B)CA 물 관리법 Code § 21562.5(e)(2)(1)(B) 해당 결의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개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C)CA 물 관리법 Code § 21562.5(e)(2)(1)(C) 공개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