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내에 2,500에이커 미만의 면적을 가지고, 그 안에 거주하는 선거인 수가 100명 미만이며, 단 세 개의 구역을 가진 모든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그 안의 구역들을 폐지할 수 있다.
유권자인 자유보유권자가 15명 이하인 모든 지구는 구역을 두지 않는다.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소규모 지구가 그 경계 내의 구역들을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어떤 지구가 2,500에이커보다 작고, 유권자가 100명 미만이며, 구역이 세 개뿐이라면, 이 구역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재산 소유주가 15명 이하인 지구의 경우, 구역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분할이 없는 지구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분할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지구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일반 지구 선거 12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지구가 지리적 구역을 기반으로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가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선거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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