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재산세 평가액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재산이 한 해에 여러 번 평가되었거나, 실수로 너무 높게 평가되었거나, 잘못된 면적 계산으로 과대평가되었거나, 해당 구역에 속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사회는 그 평가액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어떤 재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수관에게 평가액을 적절히 취소하거나 수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6000(a) 어느 해에든 한 번 이상 평가된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26000(b) 사무 착오로 인해 완전 현금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26000(c) 과도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위해 계산된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26000(d) 해당 구역에 속하지 않는 동안 평가된 경우.

Section § 26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재무관에게 부과금, 과태료 또는 관련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한 번 이상 납부되었거나, 실수로 또는 법에 위반하여 징수되었거나, 또는 해당 구역의 일부가 아니며 한 번도 해당 구역의 일부였던 적이 없는 재산에 대해 납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6002

Explanation

납부된 부과금, 벌금 또는 비용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면, 납부자 본인이나 후견인, 유언집행자 같은 법적 대리인이 확인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는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환불 명령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구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6002(a) 부과금, 벌금 또는 비용을 납부한 사람, 그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확인한 것.
(b)CA 물 관리법 Code § 26002(b) 환불을 요청하는 납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된 것.

Section § 2600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주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전되어 징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가 징수관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미납 평가액을 취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