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400

Explanation
각 지구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정한 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장소는 반드시 지구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14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 사무소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시간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140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사무실이 대중에게 개방될 때마다 지구의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4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정부법전 제7장(제60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14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해당 지구의 공식 인장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존재했던 모든 지구 이사회가 1964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명칭, 설립일,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들, 그리고 경계에 대한 지도 또는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정보가 이미 지구 설립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명령서 사본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196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405(a)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21405(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21405(c)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의 참조(해당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의 참조.
지구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서에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