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196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405(a)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21405(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21405(c)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의 참조(해당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의 참조.
지구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서에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