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지구 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유권자이자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여야 하며,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구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이들은 초기에는 제안된 지구의 거주자이자 유권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15명 이하인 지구에서는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매 전력을 공급하는 지구에서는 이사가 유권자이자 거주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도시 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구역이 없는 지구에서 봉사하거나, 자신이 속한 구역이 공공 시스템으로서 물을 공급한다면 토지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 이전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이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원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a)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이사는 지명 또는 임명 시점부터 전체 임기 동안 해당 구역의 유권자이자 토지 소유자여야 하며, 그가 대표하는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는 지명 시점에 제안된 구역의 거주자, 토지 소유자 및 유권자여야 하며, 전체 임기 동안 그가 대표하는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b) 해당 구역에 유권자인 토지 소유자가 15명 이하인 모든 구역에서, 해당 인물은 유권자일 필요는 없지만, 지명 또는 임명 시점부터 전체 임기 동안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해당 구역의 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21100(c) 해당 구역 거주자에게 소매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에서,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이사는 지명 또는 임명 시점부터 전체 임기 동안 해당 구역의 유권자이자 그가 대표하는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는 지명 시점에 제안된 구역의 거주자여야 하며, 전체 임기 동안 그가 대표하는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d)(1) 섹션 21100의 (a)항에도 불구하고,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물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일 필요 없이 해당 구역의 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d)(1)(A) 해당 인물이 구역이 없는 구역의 이사회에서 봉사하거나 봉사하고자 하며, 해당 구역이 도시 물 관리 계획법 (제6부문 제2.6부 (섹션 10610부터 시작))에 따라 도시 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d)(1)(B) 해당 인물이 구역이 있는 구역의 이사회에서 봉사하거나 봉사하고자 하며, 해당 구역이 도시 물 관리 계획법 (제6부문 제2.6부 (섹션 10610부터 시작))에 따라 도시 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구역이 그 인물이 대표하거나 대표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법 제104부문 제12부 제4장 (섹션 116270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수도 시스템으로서 물을 공급하는 경우.
(2)CA 물 관리법 Code § 21100(d)(2)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이사는 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a)항에 의해 부과된 자격 요건을 따라야 한다.

Section § 21100.2

Explanation

이 법은 Pixley 관개 지구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다른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구 내 등록 유권자들은 모든 미래 이사들이 모든 표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유권자의 25%가 이 요청에 서명하면, 모든 미래 이사들은 그 완전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2(a) 이 조항은 Pixley 관개 지구에 적용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2(b) 제2110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이사회는 제21100조의 토지 소유 요건만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2(c)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2(c)(b)항에 따라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들은 서면으로,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이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이사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21100.2(d) 이사들이 (c)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해당 지구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퍼센트가 서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은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211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툴레이크 관개지구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 구성원 자격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사가 되려면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여야 하고, 지구 안이나 근처에 살아야 하며,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법적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충분한 지구 유권자(25%)가 더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요구하면, 이사들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원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 되려는 법적 대리인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지구에 권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3(a) 이 조항은 툴레이크 관개지구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물 관리법 Code § 21100.3(a)(1) “법인”이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설립된 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된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1100.3(a)(2) “지구”란 원래 툴레 레이크 관개지구로 설립된 툴레이크 관개지구를 의미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1100.3(a)(3) “법정 대리인”이란 지구 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유산 또는 신탁을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 조항의 목적상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21100.3(a)(4) “거주 지역”이란 지구 내 토지 또는 지구 경계로부터 1마일 이내의 토지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3(b) 제21100조 (a)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이사회는 특정인이 지명 또는 임명 시점부터 전체 임기 동안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21100.3(b)(1)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이다.
(2)CA 물 관리법 Code § 21100.3(b)(2) 거주 지역 내에 거주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1100.3(b)(3) 그가 대표하는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3(c)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3(c)(b)항에 따른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등록 유권자는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가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21100.3(d) 이사회가 (c)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지구 내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퍼센트가 서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는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21100.3(e) 법정 대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입후보를 선언하거나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권한 사본을 지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 사본은 선거 결과 또는 임명 증명서와 함께 보관 및 파일링되어야 한다.

Section § 21100.4

Explanation

이 법은 힐스 밸리 관개 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토지 소유 요건만 충족하고 일반적인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등록 유권자의 25%가 서면 요청서에 서명하면, 앞으로 임명될 이사들이 모든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은 모든 표준 자격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4(a) 이 조항은 힐스 밸리 관개 지구에 적용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4(b) 제2110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이사회는 제21100조의 토지 소유 요건만을 충족하는 자를 지구의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4(c)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4(c)(b)항에 따른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들은 서면으로,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이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이사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21100.4(d) 이사들이 (c)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해당 지구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퍼센트가 서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은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21100.5

Explanation

이 법은 스트랫퍼드 관개 지구와 그곳의 이사회 이사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제21100조에 따라 특정 토지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예외를 두어, 해당 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가 요청하면, 새로 임명되는 모든 이사는 제21100조의 일반적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5(a) 이 조항은 스트랫퍼드 관개 지구에 적용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5(b) 제2110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이사회는 제21100조의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하고 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5(c)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5(c)(b)항에 따른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는 서면으로,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가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이사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21100.5(d) 이사들이 (c)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해당 지구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퍼센트가 서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는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211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바이런-베서니 관개지구의 운영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앨러미다, 콘트라 코스타 또는 샌 호아킨 카운티 출신으로 특정 토지 소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 내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가 요청서에 서명하면, 향후 이사들이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사들을 특정 지역이나 구역별로 선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공청회에 대해 4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등록 유권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통지에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의 10%가 반대하면, 이사회는 최소 4년 동안 해당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결의안은 일반 지구 선거 180일 이내에는 채택될 수 없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6(a) 이 조항은 바이런-베서니 관개지구에 적용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b)(1) 제2110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이사회는 제21100조의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하고 앨러미다, 콘트라 코스타 또는 샌 호아킨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의 이사가 되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b)(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b)(2)(1)항에 따라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들은 해당 요청 접수 이후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이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이사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1100.6(b)(3) 이사들이 해당 지구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퍼센트가 (2)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요청 접수 이후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은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21100.6(c) 제21552조, 제21553조 및 제2155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의 이사회는 구역별 이사 선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제안된 구역 경계는 요청 시 그리고 (d)항에 기술된 공청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구역 경계는 제4편 제1장 제3조(제216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1) (b)항 또는 (c)항에 따른 결의안 채택을 고려하기 전에, 이사회는 이사회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조치할 것을 제안하는 공청회에 대해 최소 4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 통지는 정부법 제6063조에 따라 일반 발행 신문에 최소 8분의 1페이지 크기의 광고를 3주간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우편을 통해 각 유권자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1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발송되었을 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청회는 이 항에 따른 우편 발송 후 최소 45일 이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우편물의 봉투 또는 표지에는 지방 기관의 이름과 발신인의 반송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우편 통지는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며 해당 지구의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2)(1)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2)(1)(A) 이사회가 제21100조의 토지 소유 요건만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의 이사가 되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진술, 또는 이사회가 구역별 이사 선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진술.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2)(1)(B) 등록 유권자들이 (b)항 또는 (c)항에 따른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이의 제기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주소.
(C)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2)(1)(C)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의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개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D)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2)(1)(D) 등록 유권자의 10퍼센트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저지될 것이라는 진술, 그리고 이사회가 최소 4년 동안 그러한 결의안의 채택을 고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진술.
(E)CA 물 관리법 Code § 21100.6(d)(2)(1)(E)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e)(1) 공청회 이전에, 모든 유권자는 (b)항 또는 (c)항에 따른 제안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서면 이의 제기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 유권자를 식별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1100.6(e)(2) 이사회가 해당 지구 등록 유권자들이 제기한 이의가 해당 지구 전체 등록 유권자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며, 이의 제기가 10퍼센트 미만으로 비율을 줄이도록 철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최소 4년 동안 그러한 결의안의 채택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f)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6(f)(b)항 또는 (c)항에 따른 결의안은 일반 지구 선거 180일 이내에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100.7

Explanation
이 법은 사우스베이 관개지구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100.8

Explanation

이 법은 사우스 포크 관개 지구에만 적용되며, 이사회 이사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사는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여야 하고, 지구 내 또는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특정인이 이사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지구 내 유권자들은 향후 이사들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의 최소 25%가 동의하면, 이러한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법정 대리인은 입후보 또는 임명 전에 자신의 권한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00.8(a) 이 조항은 사우스 포크 관개 지구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물 관리법 Code § 21100.8(a)(1) “법인”이란 설립된 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된 공공 또는 민간의 법적 실체로서,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1100.8(a)(2) “지구”란 사우스 포크 관개 지구를 의미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1100.8(a)(3) “법정 대리인”이란 이 조항의 목적상 지구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법인, 유산 또는 신탁을 위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21100.8(a)(4) “거주 지역”이란 지구 내 토지 또는 지구 경계로부터 5마일 이내의 토지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00.8(b) 제21100조 (a)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명 또는 임명 시점부터 전체 임기 동안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21100.8(b)(1)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일 것.
(2)CA 물 관리법 Code § 21100.8(b)(2) 거주 지역 내에 거주할 것.
(3)CA 물 관리법 Code § 21100.8(b)(3) 그 사람이 대표하는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일 것.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8(c)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00.8(c)(b)항에 따른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등록 유권자들은 서면으로 요청하여,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이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21100.8(d) 이사회가 (c)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지구 내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퍼센트가 서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요청 접수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은 제2110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21100.8(e) 법정 대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이사로서 출마를 선언하거나 임명되기 전에, 해당 인물은 선거 결과 또는 임명 증명서와 함께 보관 및 파일될 권한 사본을 지구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1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 선출된 공무원이 언제 직책을 맡게 되는지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해당 직책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즉시 취임합니다. 하지만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선거 다음 12월 첫째 금요일 정오에 임기를 시작합니다.

Section § 21102

Explanation

일반 지구 선거 후 12월 첫째 금요일 이전에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공식 선서를 하고 이를 지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 다음 12월 첫째 금요일 이전에 각 선출직 공무원은 공식 선서를 하고 서명하여 이를 해당 지구 사무실에 제출하며,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요구되는 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21104

Explanation
초기 선거 이후, 각 선출직 공무원은 4년 임기를 수행하며, 후임자가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