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대리인 및 임원과 같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들의 직무를 정의하고 급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85(a) 필요한 경우 대리인, 임원 및 직원을 고용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85(b) 그들의 직무를 규정하고 급여를 정한다.

Section § 211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리인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의 대리인 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실적 부진, 업무 부족 또는 자금 부족과 같은 이유로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모든 대리인의 급여를 정하고 변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186(a)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의 대리인 수에 대해 승인하고 거부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86(b) 정당한 사유 또는 업무 부족이나 자금 부족으로 모든 대리인을 해임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21186(c) 모든 대리인의 급여를 정하고 변경한다.

Section § 21187

Explanation
재무관과 징수관은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수만큼 대리인을 고용하여 공식적인 업무를 돕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은 임명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일하며 이사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의 임명은 서면으로 기록되어 지구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리인들은 상급자처럼 선서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2118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평가관이 매년 3월 첫째 월요일과 8월 첫째 월요일 사이에 평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대리인을 고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각 대리인에게 지급될 보수를 결정하지만, 이 특정 기간 동안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Section § 211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동의하는 지구(구역) 임원 및 직원을 위해 의료 및 병원 서비스를 포함한 보험 또는 연금 제도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들은 보험료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부양가족 및 퇴직자를 위한 혜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구(구역) 자금을 사용하여 나머지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으며, 얼마를 기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양한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보험 회사와 협력하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구(구역) 직원 및 임원에게 적용되는 다른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수락하고 이사회가 그 보수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공제를 하도록 승인한 이사(임원)를 포함한 지구(구역)의 임원 및 직원의 이익을 위해 단체 보험 계약, 단체 연금 제도, 의료 및 병원 서비스 제도, 또는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임원 및 직원의 부양가족 또는 퇴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는 단체 보험 계약, 단체 연금 제도 또는 의료 및 병원 서비스 제도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임원 및 직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 보험 계약, 단체 연금 제도 또는 의료 및 병원 서비스 제도이다. 이사회는 그러한 공제를 할 수 있으며, 특정 목적에 사용될 필요가 없는 지구(구역)의 자금에서 해당 보험료의 나머지를 지불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일부 또는 그에 귀속되는 부분을 지불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단체 보험 계약, 단체 연금 제도 또는 의료 및 병원 서비스 제도, 또는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을 민간 또는 공공 기관, 비영리 회원 법인, 또는 이 주 내에서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따라 승인된 보험 회사 또는 대리인과 마련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Chapter 250, Statutes of 1939, 또는 Section 1157 of the Government Code의 조항이 지구(구역) 및 그 임원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한 그 조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190

Explanation

지구(district)에서 일하고 당신의 직무가 매년 보통 6개월을 넘게 지속된다면, 당신은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시적이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고용되었다면, 6개월까지는 임시직 직원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면 정규직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district)의 직원들은 이사회(board)의 판단에 따라 매년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고용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고용된 경우 정규직 직원이다. 임시 또는 불확정 기간 동안 고용된 직원들은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직 직원이며, 그 이후에도 이사회에 의해 정규직 직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임시직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