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직전 달에 대한 다음 모든 내용을 보여주는 확인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392(a)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받은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24392(b)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 및 항목.
해당 보고서는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법 조항은 특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매월 이사회에 상세하고 확인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에 받은 총 금액과 모든 지출 내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