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자금을 담당하는 카운티 재무관은 매월 둘째 월요일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373(a) 직전 월말 현재 카운티 금고에 있는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24373(b) 직전 월에 수령한 금액.
(c)CA 물 관리법 Code § 24373(c) 직전 월에 지출한 금액.
해당 보고서는 검증되어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법은 지구 자금을 관리하는 카운티 재무관이 매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월 둘째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 말 현재 금고에 있는 금액, 지난달 동안 수령한 금액, 그리고 지난달 동안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증되어 지구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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