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건설 기금에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때마다 그 초과분을 인출하여 사무실이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금고에 예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371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에서 예치한 돈을 받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돈이 지구 계좌에 제대로 입금되도록 해야 하며, 돈의 안전한 보관과 올바른 지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437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 자금을 지구 재무관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금 이체는 지구 이사회가 명령하고, 회장의 서명과 비서의 확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437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자금을 관리하는 카운티 재무관이 매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월 둘째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 말 현재 금고에 있는 금액, 지난달 동안 수령한 금액, 그리고 지난달 동안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증되어 지구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구 자금을 담당하는 카운티 재무관은 매월 둘째 월요일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373(a) 직전 월말 현재 카운티 금고에 있는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24373(b) 직전 월에 수령한 금액.
(c)CA 물 관리법 Code § 24373(c) 직전 월에 지출한 금액.
해당 보고서는 검증되어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