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600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청구도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지급은 회장이 서명하고 총무가 부서명한 영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4601

Explanation
이 법은 임원이나 직원이 주행 거리, 개인 경비 또는 지구를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구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이사회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602

Explanation

이 법은 제24601조에 따라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출의 날짜와 장소, 돈이 사용된 목적, 각 여행의 이유와 함께 이동한 거리, 그리고 이사회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24601조에 명시된 청구는 다음을 상세히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602(a) 각 지출의 날짜.
(b)CA 물 관리법 Code § 24602(b) 지출이 이루어진 장소.
(c)CA 물 관리법 Code § 24602(c) 청구된 금액이 지출된 목적.
(d)CA 물 관리법 Code § 24602(d) 이동 거리 및 마일리지 청구 대상 여행의 목적.
(e)CA 물 관리법 Code § 24602(e)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사항.

Section § 24603

Explanation
임원이나 직원이 제24601조에 따라 청구를 하는 경우, 그들은 비서 또는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해당 청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46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무원이나 직원이 경비 상환을 청구할 때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지출된 금액이나 이동한 주행 거리가 해당 구역을 위한 공식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가 진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지급된 적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