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6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그 규칙이 두 가지 유형의 영장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시 지급될 수 있는 영장(요구불 영장)과 첫 번째 지구의 세금이 징수되기 전에 허용된 채무를 반영하기 위해 발행된 영장입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 유형의 영장에만 적용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650(a) 요구 시 지급 가능한 영장.
(b)CA 물 관리법 Code § 24650(b) 첫 번째 지구 평가 부과 전에 발생이 허용된 채무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영장.

Section § 24651

Explanation
지구 영장을 재무관에게 가져갔는데 돈이 부족해서 갚을 수 없다면, 그 영장에는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자율은 이사회에서 정하지만, 1년에 8%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영장을 갚을 돈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질 때까지 계속 붙습니다.

Section § 24652

Explanation

만약 지불을 위해 영장(일종의 금융 증서)을 제시했는데, 이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다면, 재무관은 그 영장에 사용 가능한 자금이 없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영장이 제시된 날짜, 그 이후로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하고 자신의 서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불을 위해 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지불할 자금이 없는 경우, 재무관은 해당 영장에 다음 모든 사항을 배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652(a) "지불 가능한 자금 없음."
(b)CA 물 관리법 Code § 24652(b) 제시일.
(c)CA 물 관리법 Code § 24652(c) 그 이후 영장에 적용될 이자율.
(d)CA 물 관리법 Code § 24652(d) 그의 서명.

Section § 24653

Explanation
이 법은 지급증서에 배서가 이루어지면, 그 지급증서는 '등록된 지급증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654

Explanation

재무관은 각 등록된 영장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영장의 번호, 금액, 발행일, 수령인의 이름, 그리고 지급을 위해 제시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654(a) 각 등록된 영장의 번호와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24654(b) 발행일.
(c)CA 물 관리법 Code § 24654(c) 발행 대상자.
(d)CA 물 관리법 Code § 24654(d) 지급을 위해 제시된 날짜.

Section § 24655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부에 모든 등록 영장을 갚을 충분한 돈이 있거나, 이사회가 특정 날짜 이전에 발행된 영장을 갚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할 돈이 충분할 때, 재무관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모든 미결 등록 영장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이 있거나, 이사회가 특정 날짜 이전에 지불을 위해 제시된 모든 등록 영장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마다, 재무관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46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관이 등록된 영장(어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날짜 이전에 제시된 영장(어음)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영장(어음)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4657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를 해당 구역 내 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구역에 신문이 없는 경우, 통지는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어떤 신문에든 게재되어야 합니다. 그곳에도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구역 사무실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4658

Explanation
통지가 처음으로 공고되거나 게시되면, 그 통지에 언급된 모든 지급 보증서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Section § 246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영장(일종의 금융 문서 또는 승인)이 지급을 위해 제시될 때, 재무관이 영장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자는 영장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부터 통지가 최초로 공고되거나 게시된 시점까지 계산됩니다.

Section § 24660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모든 등록된 지급명령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지급명령서가 지급된 날짜, 지급받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그가 보관해야 하는 등록된 지급명령서 기록부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660(a) 지급명령서의 지급일자.
(b)CA 물 관리법 Code § 24660(b) 지급받는 자의 성명.
(c)CA 물 관리법 Code § 24660(c) 각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

Section § 24661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영장의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하려면, 영장이 재무관에게 지급을 위해 처음 제시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66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등록된 영장을 소지한 사람들과 해당 영장이 언제, 어떻게 지급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지급 시기, 방법, 그리고 어떤 자금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등록된 영장의 소지자 또는 소지자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영장 지급을 위한 시기, 방법 및 자금 배분을 정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합의에서 또는 달리 그에 대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를 개시할 시간을 포기할 수 있다.

Section § 246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구가 유지보수, 수리, 자연재해나 기타 사건으로 인한 비상사태 대처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본질적으로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는 약속인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 어음은 지구의 수입 또는 미래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구 수입을 사용할 경우 총액이 2천5백만 달러 또는 지구 수입의 25%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래 채권 판매를 사용할 경우, 한도는 여전히 2천5백만 달러입니다. 이 어음의 이자율은 연 17%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어음은 7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은행 신용을 추가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다양한 주 기금 및 금융 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675.1

Explanation
본 조항은 특정 지구들이 유권자들이 이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과 같은 금융 상품을 발행하여 전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뉴 돈 페드로 저수지 상류의 투올룸네 강 작업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금은 유권자들이 승인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 상품의 총액은 유권자 승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상환 어음에 대한 이전 제한은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