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목적엘도라도 관개 지구에만 적용되는 규정
Section § 22975
이 조항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에 물 및 하수 관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구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하수 및 배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특정 법률에 따라 수익 채권이나 일반 의무 채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는 시설 건설을 위해 특정 법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를 '이사회'로 변경하는 등 해당 법률의 용어를 지구의 체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지구는 토지 사용권과 필요에 맞는 재정적 선택권을 활용하여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76
이 법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 내에 개선 지구를 만드는 다른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선 지구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을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선 지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구역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지구를 형성할 때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엘도라도 관개 지구에 맞게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관 위원회'는 '이사회'가 되고, '카운티 서비스'는 '엘도라도 관개 지구 서비스'가 되며, '카운티 세금'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 부과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