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에 물 및 하수 관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구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하수 및 배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특정 법률에 따라 수익 채권이나 일반 의무 채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는 시설 건설을 위해 특정 법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를 '이사회'로 변경하는 등 해당 법률의 용어를 지구의 체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지구는 토지 사용권과 필요에 맞는 재정적 선택권을 활용하여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포함된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엘도라도 관개 지구 또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엘도라도 관개 지구 내에 형성된 개선 지구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2975(a) 지구 내에서 하수 수집, 전송,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모든 공사, 구조물, 설비, 장비 및 라인을 포함하여 하수 수집, 전송, 처리 및 처분 시설을 건설,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2975(b) 지구 내에서 배수 사용, 저장, 통제, 규제 및 분배를 위한 공사 및 시설을 건설,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22975(c) 본 조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1941년 수익 채권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수익 채권을 승인,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22975(d) 본 조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3편 제2부 제2편 제2.2장 제10조 (제25211.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을 승인,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e)CA 물 관리법 Code § 22975(e)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이 승인된 시설의 건설을 위해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7부 (제5000조부터 시작)), 1913년 지방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2부 (제10000조부터 시작)), 그리고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부 (제8500조부터 시작))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세부 조항에 따른 절차에 위에서 명시된 법률을 적용할 때, 해당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물 관리법 Code § 22975(1) “시의회” 및 “의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2975(2) “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를 의미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2975(3) “서기” 및 “시 서기”는 사무국장을 의미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22975(4) “도로 관리관” 및 “도로 감독관” 및 “시 기술자”는 지구의 총지배인 또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5)CA 물 관리법 Code § 22975(5) “세금 징수관”은 지구 세금 징수관을 의미한다.
(6)CA 물 관리법 Code § 22975(6) “재무관” 및 “시 재무관”은 지구의 자금을 담당하고 지급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7)CA 물 관리법 Code § 22975(7) “용지”는 지구가 수행하도록 승인된 모든 공사 또는 개선 작업을 건설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구에 용지 사용권이 부여된 토지 구획을 의미한다.
해당 법률에 의해 시의 이사회, 공무원 및 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각각 지구의 이사회, 공무원 및 대리인에 의해 행사된다.

Section § 22976

Explanation

이 법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 내에 개선 지구를 만드는 다른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선 지구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을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선 지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구역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지구를 형성할 때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엘도라도 관개 지구에 맞게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관 위원회'는 '이사회'가 되고, '카운티 서비스'는 '엘도라도 관개 지구 서비스'가 되며, '카운티 세금'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 부과금'이 됩니다.

이 조항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 내에 개선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대체 절차를 제공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2976(a) 엘도라도 관개 지구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 (정부법 제3편 제2부 제2장 제2.5절 (제252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구역을 형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지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 관개 지구가 형성한 개선 지구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에 따라 형성된 구역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2976(b) 해당 조항들의 적용 및 사용된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22976(b)(1) “감독관 위원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22976(b)(2)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개선 지구를 의미합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22976(b)(3) “카운티 서비스”는 엘도라도 관개 지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CA 물 관리법 Code § 22976(b)(4) “카운티 서비스 구역 번호 _______”는 “개선 지구 번호 _______”를 의미합니다.
(5)CA 물 관리법 Code § 22976(b)(5) “장”은 조항을 의미합니다.
(6)CA 물 관리법 Code § 22976(b)(6) “서비스”는 “엘도라도 관개 지구에 허용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7)CA 물 관리법 Code § 22976(b)(7) “카운티 세금”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 부과금을 의미합니다.
(8)CA 물 관리법 Code § 22976(b)(8) “카운티 재무관”은 엘도라도 관개 지구 재무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977

Explanation
엘도라도 관개지구 이사회가 7개 구역을 두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하면, 특정 경계를 가진 구역 신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공고되어야 하며, 재산 소유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후 이사회가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구역을 설정하는 결의를 통과시키고 다음 선거까지 2명의 추가 이사를 임명할 것입니다. 현재 이사들은 다음 선거까지 재직하며, 다음 선거에서는 각 구역에서 이사 1명이 선출됩니다. 그 후, 새로운 이사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누가 2년 임기를 맡고 누가 4년 임기를 맡을지 결정하며, 이후 후임자들은 4년 임기를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