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지구 내에서 모든 유익한 용도를 위해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권한 및 목적 일반물
Section § 22075
이 법은 지구가 지구 내에서 다양한 유익한 목적을 위해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 공급 지구 유익한 용도
Section § 22076
이 법은 수자원 지구가 그 관리 하에 있는 물을 어떠한 유익한 목적으로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수자원 지구의 행위 유익한 사용 수자원 관리
Section § 22078
이 법은 지구가 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을 저장, 처리, 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해당 지구, 그 주민, 또는 지구 내 수자원 권리 소유자에게 물이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 관리 지구 수자원 통제 하수
Section § 22078.5
이 법은 지구가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특별세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납세자나 모든 부동산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즉 미개발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개량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세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납세자 또는 모든 부동산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미개발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특별세 균일 과세 지구 과세
Section § 22079
이 법은 수도 공급 기관이 세입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전 세입자가 미납한 수도 요금이나 과태료를 미래의 세입자에게 내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앞으로의 수도 서비스를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명의로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주거용으로 물을 공급하는 어떠한 지구도 이전 세입자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의 주거용 물 공급에 대한 어떠한 요금이나 과태료도 어떠한 후속 세입자로부터 회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지구는 후속 세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집주인 또는 부동산 소유주의 계정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 수도 요금 수도 과태료 미납 수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