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매년 지구의 재정 상태 보고서가 발행된 직후 다음 모든 서류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서는 이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2337(a) 재무제표 사본.
(b)CA 물 관리법 Code § 22337(b) 지구가 건설하거나 취득한 모든 사업의 일반적인 상태를 명시한 보고서.
(c)CA 물 관리법 Code § 22337(c) 지구가 채택한 관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
(d)CA 물 관리법 Code § 22337(d)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