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 및 이 장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개선 지구 또는 제안된 개선 지구에 적용되는 다른 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a)CA 물 관리법 Code § 23800(a) “토지”는 지구로부터 권리로서 물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지구 외부에 위치한 토지, 그리고 지구 내부에 위치한 토지,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3800(b) “수익”은 부과금을 제외한 모든 지불 원천 또는 원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