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청문회는 개선 지구의 설립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통지 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관개지구 내 개선지구개선지구 해산
Section § 24100
이 법은 이사회가 개선 지구를 해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가 발생하기 전이나 모든 채무가 상환된 후에 가능합니다. 또는 해당 지구의 충분한 토지 소유자들이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선 지구 해산 개선 지구 해체 채무 상환
Section § 24101
개선 지구를 해산하려면 청문회가 필요하며, 이 청문회는 지구가 처음 설립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와 통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해산 청문회 개선 지구 통지 요건
Section § 24102
이 법은 이사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후 개선 지구를 해산하기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해당 지구를 해체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선 지구 해산 이사회 권한 청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