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이 장에 설명된 규칙들을 가지고 수자원법의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00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를 1911년 4월 5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조성된 간척 지역 또는 캘리포니아 정치법의 특정 부분이나 이 부(division)에 따라 설립된 지구로 정의합니다.

"지구"란 1911년 4월 5일 이전에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간척 지구 및 정치법(Political Code) 제3부 제8편 제1장 제2조 또는 이 부(division)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50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간척 지구를 관리하는 수탁자 이사회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President'라는 용어가 이사회 의장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President”는 이사회 의장을 의미한다.

Section § 50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기'를 이사회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서기”는 이사회 서기를 의미한다.

Section § 50005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를 간척지구 이사회의 구성원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이 맥락에서 '수탁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간척지구 수탁자 이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Section § 50006

Explanation
'토지 소유자'는 특정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 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50007

Explanation

이 법은 '필지'를 특정 구역 안에 있는 땅 한 조각으로 정의합니다.

“필지”는 지구 내의 토지 구획을 의미한다.

Section § 5000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토지'를 특정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토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0009

Explanation
“주된 카운티”는 한 지구의 토지 대부분 또는 전체가 위치한 카운티를 말합니다.

Section § 5001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을 관련된 주된 카운티의 재무관으로 정의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이라 함은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을 의미한다.

Section § 50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가 주된 또는 주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50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서기'라는 용어가 해당 주요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리 사업'을 지구 토지의 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공공 기반 시설과 도구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배수, 급수 또는 관개뿐만 아니라 기타 지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50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적격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적격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을 의미한다.

Section § 50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대리인'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는 임원이나 다른 지정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50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세금 및 구역 관련 문제에서 누가 "유권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유권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특정 대체 세금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때 "유권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최신 세금 기록에 따라 과세 대상 토지 또는 개선 사항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