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란 1911년 4월 5일 이전에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간척 지구 및 정치법(Political Code) 제3부 제8편 제1장 제2조 또는 이 부(division)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구를 의미한다.
총칙정의
Section § 50001
이 법은 "지구"를 1911년 4월 5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조성된 간척 지역 또는 캘리포니아 정치법의 특정 부분이나 이 부(division)에 따라 설립된 지구로 정의합니다.
간척 지구 지구 설립 1911년 이전 지구
Section § 50005
이 법은 '수탁자'를 간척지구 이사회의 구성원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이 맥락에서 '수탁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간척지구 수탁자 이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수탁자 정의 수탁자 이사회 간척지구
Section § 50010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을 관련된 주된 카운티의 재무관으로 정의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이라 함은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을 의미한다.
카운티 재무관 주된 카운티 정의
Section § 50013
이 법 조항은 '수리 사업'을 지구 토지의 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공공 기반 시설과 도구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배수, 급수 또는 관개뿐만 아니라 기타 지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리 사업 공공 사업 지구 토지
Section § 50014
이 조항은 '적격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적격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을 의미한다.
적격자 토지 소유자 법정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