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51

Explanation
지구(district)와 관련된 사람, 지구 이사회, 또는 지구 자체를 고소하려면, 해당 지구가 운영되는 주된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주된 카운티 밖의 어떤 법원도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153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어떤 지구의 토지 소유자이고, 이사회 구성원이 지구의 회전 기금에서 부적절하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에서 그 이사회 구성원과 그의 보증금을 보증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54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이 구역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 어떤 토지 소유자든지 해당 구역이 위치한 고등법원에서 그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 소유자든지 자신의 구역의 일부가 소재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해당 구역을 대표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구역 자금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 해당 이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