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4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지구 내에서 수자원 회수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면, 그들은 발생한 손해의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0141

Explanation
누군가 간척 시설을 자르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이 시설들이 위치한 어느 카운티의 지방법원에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해당 지구의 수탁자들이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없다면, 해당 지구의 어떤 토지 소유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42

Explanation
소송에서 이긴 손해배상금은 소송이 진행된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재무관은 이 금액을 관련 지역 지구의 계정에 추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