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 미합중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합의가 다음을 규정하는 경우: 지구의 재융자 채권 발행(그 원금 총액이 환매될 채권의 원금 총액보다 적음) 및 채권 기금의 금액이 할부금 지급에 불충분할 때 재융자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할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 조성. 그리고 환매될 채권을 담보하는 평가액의 미지급 원금 총액이, 또는 합의에 규정된 재융자 계획의 이행 시, 해당 평가액으로 담보된 채권의 원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그 평가액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비금 조성을 목적으로 수시로 징수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채권 및 차환채미국과의 협정에 의거한 준비금 조성
Section § 52850
이 법은 지구가 미국 정부와 원래 채권 금액보다 적은 재융자 채권을 발행하기로 합의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채권 기금에 돈이 부족할 경우 채권 상환금을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 채권을 담보하는 미지급 평가액이 재융자 채권 금액보다 많다면, 지구 이사회는 그 초과분을 사용하여 준비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재융자 채권 준비금 조성 채권 발행 합의
Section § 52851
이 법은 평가액으로 담보된 미상환 채권의 원금 및 이자 할부금을 지불하기 위한 채권 기금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경우, 준비금의 돈을 사용하여 이러한 지불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만기가 되는 지불금에 적용됩니다.
준비금 할부금 원금 상환
Section § 52852
이 법은 채권 기금에 환매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수료에서 발생한 여유 자금이 있고, 그 여유 자금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될 채권 상환액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이사회는 그 잉여금을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권 기금 초과 자금 준비금 조성
Section § 52853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환매채권을 지원하는 부과금 채무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승인된 지급으로 인해 준비금이 고갈되었다면, 재무관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과금 원금의 일부를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되는 금액은 미지급 부과금 원금과 채권 원금의 차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카운티 재무관 직무 환매채권 준비금 고갈
Section § 52854
이 법은 준비금이 소진된 경우, 채권에 대한 다음 의무 지급 기한이 도래할 때 지급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채권 지급 준비금 고갈 지급 요구
Section § 52855
이 법은 이사회가 준비금이 고갈될 경우 3년에 걸쳐 준비금을 다시 채워 넣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고갈된 총액의 최소 3분의 1은 반드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준비금 복구 준비금 고갈 재정 보충
Section § 52856
이 법은 준비금을 조성하기 전에, 계획에 명시된 환매채권의 최소 50%가 미국 또는 관련 연방 부서나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준비금 환매채권 미국 승인
Section § 52857
카운티 재무관은 적립금의 돈을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팔 수 있으며, 받은 돈은 유사한 채권에 일시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적립금 내의 모든 자금을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매입되어 적립금에 보유된 채권은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매각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그러한 채권에 일시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다.
카운티 재무관 적립금 투자
Section § 52858
이 법은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 채권이 적립금으로 매입된 경우, 카운티 재무관이 그 돈이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빨리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채권을 매각하는 시기는 적립금 목적의 재정적 필요와 일치해야 합니다.
적립금 채권 미국 채권
Section § 52859
이 조항은 제52850조에 따라 합의를 맺은 수자원 지구 이사회가 향후 6개월 이내의 채권 상환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채권 관련 기금에서 남는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잉여 자금은 채권을 다시 사들이거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지구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기금 유지 목적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제52850조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지구의 이사회는 결의에 의해, 해당 지구의 채권 기금 또는 채권 준비금 기금 계정에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된 자금 중,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지구 토지에 대한 평가액에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평가액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해 그때까지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자금을 다음 목적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2859(a) 해당 평가액으로 담보된 채권의 매입.
(b)CA 물 관리법 Code § 52859(b)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는 것. 단, 해당 기금의 조성 및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구 및 미합중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재건금융공사 포함)의 서면 명령에 의해서만 인출될 수 있으며, 또는 준비금 기금의 조성 및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미합중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재건금융공사 포함)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구에 의해 인출될 수 있다.
수자원 지구 합의 채권 기금 잉여금 지구 토지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