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지구 토지 관개 계획을 채택한 경우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911(a) 물 분배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911(b) 지구 토지 관개를 위한 물 공급에 대해 지구가 부과할 요금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표에는 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는 대기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 요금은 토지 1에이커당 또는 1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대해 연간 20달러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대기 요금이 통일 대기 요금 절차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12.4장 (제54984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50911(c) 대기 요금이 설정될 당시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가 준수된 경우, 지구는 결의를 통해 이 조항에 따라 연속적인 연도에 동일한 요율로 해당 요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상된 또는 연장된 부과금이 제안되는 경우, 지구는 정부법 제53753조의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50911(d) 물이 공급된 사람 또는 물이 공급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CA 물 관리법 Code § 50911(e) 미납 요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