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1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관개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용수권, 댐과 수로 같은 장비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구는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증여, 매입 또는 수용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토지에 대한 관개 계획을 수립한 지구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지구는 물 분배 규칙을 만들고 물 사용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 요금은 다른 특정 법률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에이커당 연간 20달러로 제한됩니다. 대기 요금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면, 매년 동일한 요율로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금이나 인상된 요금은 통지 및 청문을 포함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구는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러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지구 토지 관개 계획을 채택한 경우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911(a) 물 분배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911(b) 지구 토지 관개를 위한 물 공급에 대해 지구가 부과할 요금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표에는 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는 대기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 요금은 토지 1에이커당 또는 1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대해 연간 20달러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대기 요금이 통일 대기 요금 절차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12.4장 (제54984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50911(c) 대기 요금이 설정될 당시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가 준수된 경우, 지구는 결의를 통해 이 조항에 따라 연속적인 연도에 동일한 요율로 해당 요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상된 또는 연장된 부과금이 제안되는 경우, 지구는 정부법 제53753조의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50911(d) 물이 공급된 사람 또는 물이 공급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CA 물 관리법 Code § 50911(e) 미납 요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1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이사회에서 정한 통행료, 요금 및 규정을 따르면 지구 내 토지에 관개용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물이 지구 내 기존 관개 운하 또는 수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경우, 지구에 인접한 토지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통행료, 요금 및 규정을 지불하고 준수하는 경우, 관개 시설을 통해 지구 토지 관개를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지구 내 토지 관개에 사용될 수 있는 운하 또는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지구에 인접한 비지구 토지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

Section § 50913

Explanation
이사회가 관개 요금을 징수하면, 이 자금은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 "관개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14

Explanation
이 법은 '관개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지구 이사회가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관개 사업 또는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