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650

Explanation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운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Section § 50651

Explanation
이사회는 이 부문에 명시된 지구의 다양한 권한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5065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간척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구 활동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간척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과 완전한 통제를 행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구의 업무 전반에 걸쳐 통제해야 한다.

Section § 50653

Explanation
이 법은 재건 위원회가 통행권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미징수된 부과금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그 돈은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종 세금 납부액에 따라 분배되거나, 해당 지구를 대신하여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65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에 남아있는 여분의 돈 중 토지 개량 사업에 필요 없는 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환급액은 잉여금을 발생시킨 마지막 평가에서 각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해당 부과금 징수액 또는 미납 토지의 임대나 매각을 통해 발생한 것입니다.

Section § 50655

Explanation
이사회는 원할 때마다 공식 인장을 만들고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0656

Explanation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문서는 이사나 비서 중 한 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모든 문서는 이사 또는 비서 중 한 명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5065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다시 채울 수 있는 자금(회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을 만들려면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기록하고, 그 결정의 인증된 사본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065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회전 기금을 조성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당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구역이 기금 관리에 동의하고, 기금의 잘못된 지출이나 오용으로부터 카운티 재무관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만 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659

Explanation

이 법은 회전 기금이 최소 두 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승인된 다른 사람이 서명한 수표나 어음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기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금 금액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전 기금은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두 명의 서명 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는 수표 또는 어음에 의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금 금액의 두 배 미만이 아닌 금액의 보증금을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 보증금은 기금의 안전하고 적절한 지출에 대한 담보로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5066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자동으로 해당 지구의 재무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지구 이사회(district's board)가 카운티 재무관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별도의 지구 재무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구 재무관이 임명되면, 그들은 카운티 재무관이 해당 지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맡았던 역할과 책임을 인계받게 됩니다. 일단 임명되면, 카운티 재무관에 대한 모든 언급은 지구 재무관을 지칭하게 되며, 카운티 재무관의 추가적인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 임명된 재무관은 또한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대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이사회(board)가 결의(resolution)를 통해, 그리고 카운티 재무관의 서면 동의(written consent)를 얻어 지구 재무관(district treasurer)을 임명하지 않는 한, 해당 지구의 당연직 재무관으로 간주된다. 만약 결의가 채택되고 지구 재무관이 임명되면, 이 부문(division) 내에서 카운티 재무관 또는 카운티 금고(county treasury)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재무관과 지구의 금고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카운티 재무관의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임명된 자는 섹션 (50659)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사회에 보증금(bond)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