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권한 및 의무
Section § 50651
Section § 50652
이 법은 이사회가 간척 사업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구 활동을 감독합니다.
Section § 50653
Section § 50654
Section § 50656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문서는 이사나 비서 중 한 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0657
Section § 50658
Section § 50659
이 법은 회전 기금이 최소 두 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승인된 다른 사람이 서명한 수표나 어음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기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금 금액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Section § 50660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자동으로 해당 지구의 재무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지구 이사회(district's board)가 카운티 재무관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별도의 지구 재무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구 재무관이 임명되면, 그들은 카운티 재무관이 해당 지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맡았던 역할과 책임을 인계받게 됩니다. 일단 임명되면, 카운티 재무관에 대한 모든 언급은 지구 재무관을 지칭하게 되며, 카운티 재무관의 추가적인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 임명된 재무관은 또한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대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