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설립 청원서는 청원인 중 한 명의 진술서로 확인되어, 다음의 주체에 의해 감독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300(a) 홍수나 범람에 취약하며 하나의 개간 방식에 적합한 모든 늪지 및 범람지, 염습지 또는 간석지, 또는 기타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소유자.
(b)CA 물 관리법 Code § 50300(b) 하나의 개간 방식에 적합하며 이미 개간되었거나 개간 진행 중이고 어떤 지구에도 포함되지 않은 모든 늪지 및 범람지, 염습지 또는 간석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있거나, 그 위에 있거나, 그에 속하는 개간 작업의 유지,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해, 또는 그 개간의 완료를 위해 지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