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31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청원을 검토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공식적인 명령을 통해 해당 청원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0311

Explanation

만약 어떤 토지가 새로운 구역 제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면, 감독관 위원회는 그 토지를 해당 구역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토지가 제안된 구역에 부적절하게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 감독관 위원회는 그 명령에 따라 해당 토지를 그 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Section § 50312

Explanation
감독위원회가 특정 토지가 구역 내 다른 토지들과 같은 방식으로 개간될 수 있어 제안된 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청문회를 잠시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 왜 그들의 토지가 구역에 추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503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일부 토지 소유자가 소송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원 청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지를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 소유자 각자에게 통지를 직접 송달하여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314

Explanation
이 법은 향후 심리에 대한 통지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심리 날짜보다 최소 3일 전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0315

Explanation
공고를 게재했거나 직접 전달했다는 증명을 예정된 청문회 날짜 전이나 청문회가 연기된 날까지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0316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하고 여러 번 다시 일정을 잡을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문회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317

Explanation
감독 위원회가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를 개최할 때, 그들은 청원을 처음 제출된 대로 또는 변경된 형식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5031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감독관 위원회 의장이 서명하고 서기가 확인한 명령은 위원회가 정한 구역의 외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청원서에 직접 기재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