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370

Explanation
한 지구에서 땅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그 지구의 활동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내규라고 불리는 규칙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70.2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주들이 직접 구역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칙(정관)을 만들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대신 정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가 이 정관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 제안된 규칙들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를 열고 이를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관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70.4

Explanation
이 법은 공청회에 대한 통지를 공청회 개최일 최소 15일 전까지 해당 구역 내 최소 3곳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는 대중이 제안된 정관 사본을 어디서 언제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5037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안된 정관 채택과 관련된 공청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청회 동안 이사회는 대중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채택하거나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청회를 연장할 수 있지만, 각 회의는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연장이 30일 이내인 한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Section § 50371

Explanation
정관이 채택되면,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373

Explanation

조직의 규칙이나 정관은 원래 그것들을 제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관은 채택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Section § 5037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당 지구가 이사 없이 운영되도록 설정된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이 편(division)의 제3부(Part 3) 제1장(Chapter 1) (제50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단, 해당 지구가 이 부(part)의 제3장(Chapter 3) (제50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사 없이 운영되도록 구성된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