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44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치는 법률의 다른 부분, 특히 제860조부터 시작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50441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최소 5년 전부터 해당 지구가 선의로 간척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유지해 왔을 경우, 법원이 그 지구를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04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되며 간척 사업을 선의로 수행해 온 어떠한 지구에 대해서도, 주(州)가 그 운영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쿼 워런토라고 불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