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400

Explanation
이 법은 단일한 방식으로 개간될 수 있는 토지 전체가 스스로 개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될 때, 그들은 이사회나 규칙 없이 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0401

Explanation
청원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이 공식적으로 형성됩니다. 이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며, 모든 절차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50402

Explanation
이사회 없이 운영되는 토지 지구가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은 여전히 이사회를 갖춘 새로운 지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장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감독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Section § 50403

Explanation
자체 이사회를 가진 새로운 구역을 만들자는 청원서가 제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원래 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특별한 권리나 특혜를 포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