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위원회의 명령이 그 위에 승인되거나 그에 첨부된 청원서는 카운티 등기소장에 의해 등기되어야 한다.
신청접수 및 기록
Section § 50330
이 조항은 청원서가 감독관 위원회의 명령과 함께 카운티 등기소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원서 등기 감독관 위원회 명령 카운티 등기소장
Section § 50331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청원이 승인되면 이사회는 해당 청원서 사본과 승인 명령서를 지구의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 카운티에 걸친 지구 청원 승인 절차 청원서 전달
Section § 50332
이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청원서를 승인한 후, 청원서와 승인 명령서의 인증된 사본을 주 토지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해당 지구 내 공공 토지에 대해 전액 지불한 사람들의 명단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냅니다.
감독위원회 승인 주 토지 위원회 카운티 재무관
Section § 50333
주 토지 위원회는 새로운 구역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청원서나 증명서를 받으면, 해당 구역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이 번호를 청원서나 증명서가 시작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보냅니다.
주 토지 위원회 구역 형성 구역 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