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3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원서가 감독관 위원회의 명령과 함께 카운티 등기소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독관 위원회의 명령이 그 위에 승인되거나 그에 첨부된 청원서는 카운티 등기소장에 의해 등기되어야 한다.

Section § 50331

Explanation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청원이 승인되면 이사회는 해당 청원서 사본과 승인 명령서를 지구의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0332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청원서를 승인한 후, 청원서와 승인 명령서의 인증된 사본을 주 토지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해당 지구 내 공공 토지에 대해 전액 지불한 사람들의 명단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냅니다.

Section § 50333

Explanation
주 토지 위원회는 새로운 구역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청원서나 증명서를 받으면, 해당 구역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이 번호를 청원서나 증명서가 시작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보냅니다.

Section § 50334

Explanation
주 토지 위원회가 카운티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보내면, 카운티 등기소장은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지구는 그 통지에 기재된 번호로 식별될 것입니다.

Section § 50335

Explanation

이 법은 1868년 5월 28일 이전에 설립된 모든 지구는 원래의 지구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868년 5월 28일 이전에 조직된 지구는 각자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