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75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선서는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50751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가 선거 관리 위원회를 임명하지 않으면, 투표가 시작될 때 투표소에 온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52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세고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당선된 사람들에게 당선증을 발급하여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그 후, 투표용지는 봉투에 봉인되어 기록 보관을 위해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된 표를 개표하고 당선된 사람들에게 당선증을 발급해야 하며, 개표된 투표용지를 봉인된 봉투에 넣어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50753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들이 이사를 선출할 때 '누적 투표'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모든 표를 한 후보자에게 주거나 여러 후보자에게 분산하여 줄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총 투표수는 선출될 이사의 수에 유권자가 행사할 권리가 있는 투표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각 유권자는 자신의 표를 누적할 수 있으며, 한 후보자에게 선출될 이사의 수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를 곱한 것과 동일한 수의 표를 줄 수 있거나,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여러 후보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Section § 50754

Explanation
관개 지구 이사회는 징수관 증서를 통해 취득한, 해당 지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55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투표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이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면 누구든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선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유권자는 어떠한 투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나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선서를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50756

Explanation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이깁니다. 당선자 수는 채워야 할 자리가 몇 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출될 정원 내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들은 당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0757

Explanation
누군가 지역 선거에서 투표 자격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 투표로 적발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50758

Explanation
가장 최근의 카운티 세금 기록이 확정된 후에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당신 또는 당신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구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5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선거에서 투표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문서가 없는 한 대리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증되고 인증되어야 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