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된 표를 개표하고 당선된 사람들에게 당선증을 발급해야 하며, 개표된 투표용지를 봉인된 봉투에 넣어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총선거진행
Section § 50750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선서는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취임 선서 직무 선서
Section § 50751
감독관 위원회가 선거 관리 위원회를 임명하지 않으면, 투표가 시작될 때 투표소에 온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임명 유권자 권한
Section § 50752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세고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당선된 사람들에게 당선증을 발급하여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그 후, 투표용지는 봉투에 봉인되어 기록 보관을 위해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개표 득표 확인
Section § 50753
이 법은 유권자들이 이사를 선출할 때 '누적 투표'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모든 표를 한 후보자에게 주거나 여러 후보자에게 분산하여 줄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총 투표수는 선출될 이사의 수에 유권자가 행사할 권리가 있는 투표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각 유권자는 자신의 표를 누적할 수 있으며, 한 후보자에게 선출될 이사의 수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를 곱한 것과 동일한 수의 표를 줄 수 있거나,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여러 후보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누적 투표 이사 선거 유권자 권리
Section § 50755
이 법은 자격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투표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이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면 누구든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선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유권자는 어떠한 투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나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선서를 집행할 수 있다.
유권자 자격 이의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투표 이의 제기
Section § 50756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이깁니다. 당선자 수는 채워야 할 자리가 몇 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출될 정원 내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들은 당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거 결과 후보자 최다 득표
Section § 50757
누군가 지역 선거에서 투표 자격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 투표로 적발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진술 지역 선거 유권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