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50731.5(a) 이사 직위 후보 지명은 선거일 75일 전보다 빠르지 않게 또는 선거일 54일 전 오후 5시보다 늦지 않게 서기에게 제출된 청원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731.5(b)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서명되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50731.5(b)(1) 해당 구역에 15명 이상의 자격 있는 유권자가 있는 경우, 5명 이상의 자격 있는 유권자에 의해.
(2)CA 물 관리법 Code § 50731.5(b)(2) 해당 구역에 15명 미만의 자격 있는 유권자가 있는 경우,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유권자에 의해.
(c)CA 물 관리법 Code § 50731.5(c) 청원서 접수 가능성에 대한 통지는 청원서 접수 마감일 최소 7일 전에 서기에 의해 한 번 공고되어야 한다. 선거에 미만료 임기의 잔여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통지는 청원서가 그 미만료 임기에 대한 지명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해당 구역 토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며, 그곳에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그곳에서 일반적인 배포를 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