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반 규정
Section § 50700
Section § 50701
Section § 50702
Section § 50703
Section § 50704
이 법은 지구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어떻게 투표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권은 재산에 부과된 특정 평가액이나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이 부과된 경우, 평가된 재산 가치 1달러당 1표를 얻습니다. 그러한 평가액이 없었지만 할부금 납부나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투표권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액, 할부금,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면, 소유한 토지 1에이커당 1표를 얻으며, 이는 가장 가까운 에이커로 반올림됩니다. 특별세 부과에 대한 조항도 있으며, 이 경우 투표권은 토지 및 개선 사항의 과세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50704.5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 합유 또는 공유 형태로 공동 소유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누구든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모든 소유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하며, 모든 공동 소유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도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05
이 조항은 구역 선거의 투표 시간을 설명합니다.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하지만 500명 이상의 다른 부동산 소유주가 있는 경우,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공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거가 다른 지방 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투표소는 오후 8시까지 열려 있을 수 있으며, 이 연장된 시간 또한 선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