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구역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토지 소유자 3명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1명의 감찰관과 2명의 선거 심사관을 포함합니다.

Section § 50701

Explanation
각 선거 전에 이사회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명부의 사본이 준비되고, 검증되어,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팀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507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유권자가 몇 표를 던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된 명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70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투표소가 열릴 때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유권자들이 토지 소유자나 법적 대리인을 선택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0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어떻게 투표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권은 재산에 부과된 특정 평가액이나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이 부과된 경우, 평가된 재산 가치 1달러당 1표를 얻습니다. 그러한 평가액이 없었지만 할부금 납부나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투표권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액, 할부금,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면, 소유한 토지 1에이커당 1표를 얻으며, 이는 가장 가까운 에이커로 반올림됩니다. 특별세 부과에 대한 조항도 있으며, 이 경우 투표권은 토지 및 개선 사항의 과세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구 내 각 유권자는 어떠한 선거에서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704(a)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역년 직전 역년 내에 지구가 본 부문 제7부 제2장 제3조 (제513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을 부과한 경우, 각 유권자는 유권자 또는 그의 본인이 소유한 모든 필지에 대해 해당 평가액 명부에 표시된 평가 가치 1달러당 1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704(b)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역년 직전 역년 동안 지구가 본 부문 제7부 제2장 제3조 (제513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역년 동안 본 부문 제7부 제3장 제2조 (제51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본 또는 추가 평가액에 대한 할부금 납부를 명령했거나, 제50902조에 따라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한 경우, 각 유권자는 유권자 또는 그의 본인이 소유한 모든 필지에 대해 직전 역년에 부과된 할부금 또는 수수료 및 요금 1달러당 1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50704(c)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역년 직전 역년 동안 지구가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 원본 또는 추가 평가액에 대한 할부금, 또는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하거나 납부를 명령하지 않은 경우, 각 유권자는 지구 내에서 유권자 또는 그의 본인이 소유한 에이커당 1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유권자 또는 그의 본인이 1에이커 미만을 소유한 경우 유권자는 1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소수점 이하는 가장 가까운 정수 에이커로 반올림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50704(d) 지구가 본 부문 제7부 제2장 제4조 (제51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과세 대상 토지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지구를 대신하여 감독 위원회가 특별세를 부과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각 유권자는 어떠한 지구 선거에서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지구 내에서 유권자 또는 그의 본인이 소유한 과세 대상 토지 및 개선 사항의 1달러 가치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세금 명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CA 물 관리법 Code § 50704(e) 본 조항의 목적상 소유권 및 소유 에이커 수는 지구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세금 명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50704.5

Explanation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 합유 또는 공유 형태로 공동 소유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누구든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모든 소유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하며, 모든 공동 소유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도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필지가 공동 재산, 합유 또는 공유로 보유되는 경우, 배우자, 합유자 또는 공유자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배우자, 합유자 또는 공유자를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 서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필지에 대한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 대리인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의 권한을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 서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본인을 위해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ection § 50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역 선거의 투표 시간을 설명합니다.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하지만 500명 이상의 다른 부동산 소유주가 있는 경우,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공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거가 다른 지방 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투표소는 오후 8시까지 열려 있을 수 있으며, 이 연장된 시간 또한 선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의 부동산이 500명 이상의 다른 개인, 공동 또는 법인 소유주에게 평가된 경우, 이사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소를 개방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07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 시간을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다른 지방 정부 기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이사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개방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07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 시간을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5070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관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우편 투표만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 내 유권자 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선거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규 선거일 또는 정해진 선거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