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560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특정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분할 납부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으로 내거나, 곧 만기가 되는 해당 구역의 채권(또는 그 채권의 이자 쿠폰)을 사용하거나, 현금과 채권/쿠폰을 섞어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나 쿠폰은 이미 만기가 되었거나, 납부 요청일로부터 (90)일 안에 만기가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56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과 이자 쿠폰이 부과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될 경우, 어떠한 할인도 없이 전액으로 수락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562

Explanation
누군가 채권이나 쿠폰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면, 카운티 재무관은 즉시 그것을 취소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51563

Explanation
할부금이나 그 이자 중 일부라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시점부터 미납 금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는 카운티 재무관이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