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간척지구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을 시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과금 징수가 명령되고 납부 일정이 정해지면,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에 통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지구의 명칭, 주된 사업장 위치, 회의 날짜, 부과금 금액, 그리고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연체되며, 이자와 10%의 가산금을 포함한 추가 비용이 부과되며, 이 비용은 지구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사회가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 징수를 명령하고 할부금을 정했을 때,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에 대체로 다음 형식의 통지를 기재해야 한다:
(Name of reclamation district, location of principal place of business.)
본 통지서로 알립니다. (date)에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amount)의 할부금이 (date assessment levy will be filed in office of county treasurer)로부터 60일 이내에 ____에게 ____에서 지급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day fixed)까지 미납된 할부금은 발생한 이자(지급될 이자가 있는 경우)와 함께 연체되며, 그에 1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구의 사용을 위해 징수될 것입니다.

Section § 51541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지가 각 토지 소유자에게 공고,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송달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제51519조에 상세히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1542

Explanation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경우, 비서는 각 할부금 납부 기한 60일 전부터 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형식에 따라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1543

Explanation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다면,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이 비용들은 처음 부과된 비용이나 추가로 부과된 비용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Section § 5154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과금의 원금과 이자를 미국 화폐로 내거나, 해당 부과금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지구에서 승인한 지급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1545

Explanation

지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가액으로 모인 돈은 카운티 재무관이 해당 지구의 '유지보수 기금'이라는 특별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으로 징수된 금액은 카운티 재무관이 해당 지구의 "유지보수 기금"으로 지정된 별도의 기금으로 해당 지구의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Section § 515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의 매립(간척) 사업을 위한 유지 기금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매립(간척) 사업의 유지, 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 충당, 다른 곳에 정의된 부대 비용 지불, 그리고 지구 내의 신규 또는 대체 매립(간척)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포함됩니다. 모든 지출은 이사회 지급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5154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구역(지구)이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 징수를 예상하여 단기 대출과 같은 시간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부과금으로 모인 돈은 그 시간 보증서가 완전히 갚아질 때까지 오직 그 시간 보증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