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20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평가액을 부과할 때, 해당 지구 내에 있는 주 또는 시, 카운티, 공공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통행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공공 도로, 고속도로 또는 학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12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 내의 토지나 통행권에 대해, 해당 구역 내의 다른 토지나 통행권에 부과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는 혜택에 비례하여 수수료(부담금)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나 공공사업 지구가 어떤 지구로부터 평가액이 부과된 토지나 통행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평가액이 연체되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공공 법인 또는 공익사업 지구가 소유한 토지나 통행권이 평가액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매각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공공 자산이 미납된 평가액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120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자신들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통행권에 대해 합법적으로 부과한 비용(부과금)을 강제로 받기 위해 특별한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토지나 통행권이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공공기관,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소유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51205

Explanation
세금 평가를 위해 등재된 부동산이 팔리면, 이사회는 카운티의 세금 기록에 기록된 대로 새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평가 목록을 공식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51206

Explanation
구역이 재산세 할부금이나 유지보수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2주 동안 지역 신문에 그 의도를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대중이 계획된 요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가 공청회에서 이러한 요금을 승인하면, 향후 통지는 요금 금액이 인상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Section § 512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지, 공청회 또는 서류 제출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수수료나 분담금을 통해 지불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공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과금,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통해 회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