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운영 및 유지보수 부담금
Section § 51320
Section § 51321
이 법은 보고서와 청원서가 원래 또는 추가 간척 계획에 명시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이후부터 지구는 간척 사업의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또는 추가 또는 대체 사업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Section § 51322
Section § 51323
Section § 51324
이 법은 위원들이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그들은 각 필지의 설명, 에이커 단위의 크기, 소유주 이름(알려진 경우), 개선 사항을 제외한 에이커당 가치, 그리고 각 필지의 총 가치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요율과 총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빈 열도 있습니다.
Section § 51324.5
Section § 51325
이 법은 재산 소유자의 이름이나 평가서의 다른 세부 사항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 평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326
이 법은 지구 내 토지 소포지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평가액은 각 토지 소포지에 부과될 부과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지구 개간 사업의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또한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지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지원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건설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Section § 51327
Section § 51328
이 법은 1939년 9월 19일 이전에 지구에서 작성된 모든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 명부가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329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가 접수되면, 감독관 위원회는 회의 날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들어야 합니다.
Section § 51330
Section § 51331
Section § 51332
Section § 51332.1
Section § 51332.2
Section § 51333
Section § 51334
Section § 51335
Section § 51335.5
Section § 51336
Section § 51337
Section § 51338
Section § 51339
Section § 51340
Section § 51341
Section § 51342
Section § 51343
Section § 51344
Section § 51345
Section § 51346
이 법은 현재의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가 이사회 또는 지구 토지의 최소 15%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감독관 이사회에 새로운 명부를 작성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명부는 원래의 위원들이나 명령에 따라 임명된 새로운 위원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