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320

Explanation
계획된 매립 작업 또는 그와 관련된 추가 작업이 완료되면, 이사회는 감독 위원회에 알리고 평가 사정 위원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321

Explanation

이 법은 보고서와 청원서가 원래 또는 추가 간척 계획에 명시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이후부터 지구는 간척 사업의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또는 추가 또는 대체 사업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보고서와 청원서에는 원래 또는 보충 간척 계획에 따라 예정된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지구는 간척 사업의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또는 이에 보충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사업의 건설을 위한 자금만을 필요로 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51322

Explanation
감독 위원회가 보고서와 청원서를 받으면, 3명의 가치 평가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위원들은 제51230조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513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들이 매립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으로부터 해당 토지가 얻게 될 혜택을 기반으로 지구 토지의 에이커당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원들은 각 필지가 이 사업들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례하여 평가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132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들이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그들은 각 필지의 설명, 에이커 단위의 크기, 소유주 이름(알려진 경우), 개선 사항을 제외한 에이커당 가치, 그리고 각 필지의 총 가치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요율과 총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빈 열도 있습니다.

위원들은 다음 정보를 별도의 열에 포함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를 2부로 작성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1324(a) 법적 구획, 습지 측량 또는 해당 필지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타 경계에 따른 평가된 각 필지의 설명.
(b)CA 물 관리법 Code § 51324(b) 각 필지의 에이커 수.
(c)CA 물 관리법 Code § 51324(c) 각 필지 소유주의 이름(알려진 경우) 및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
(d)CA 물 관리법 Code § 51324(d) 평가된 각 필지의 에이커당 평가 가치.
(e)CA 물 관리법 Code § 51324(e) 그 위에 위치한 개선 사항을 제외한 각 필지의 총 평가 가치.
(f)CA 물 관리법 Code § 51324(f) 이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해질 요율을 위한 빈 열.
(g)CA 물 관리법 Code § 51324(g) 이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정될 평가액을 위한 빈 열.

Section § 51324.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간척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부과금 명부를 작성할 때, 위원들이 기준 가치를 설정하여 각 토지 에이커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준 가치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기록한 토지의 용도에 기반합니다. 기준 가치는 위원들이 채택한 공식에 따라 토지가 간척 사업으로부터 받는 편익을 반영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들이 토지 이용 범주를 사용하는 경우, 그들은 부과금 명부와 함께 이 범주들을 어떻게 식별했는지, 그리고 다른 법 조항에 따라 토지 이용 변경에 기반하여 향후 평가액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132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자의 이름이나 평가서의 다른 세부 사항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 평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평가된 필지의 소유자 또는 추정 소유자의 이름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어떤 세부 사항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평가를 무효로 만들지 아니한다.

Section § 5132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토지 소포지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평가액은 각 토지 소포지에 부과될 부과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지구 개간 사업의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또한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지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지원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건설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평가 가치는 지구 개간 사업의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의 지불, 그리고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지구의 원래 계획 또는 보충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간 사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개간 사업의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에 명시된 소포지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513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목록이 신규 또는 개정된 매립 계획에 대한 보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328

Explanation

이 법은 1939년 9월 19일 이전에 지구에서 작성된 모든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 명부가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1939년 9월 19일 이전에 모든 지구에서 채택된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 명부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목적 또는 그 중 일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51329

Explanation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가 접수되면, 감독관 위원회는 회의 날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들어야 합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를 수령하면, 감독관 위원회는 그에 대한 이의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을 정해야 한다.

Section § 51330

Explanation
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청문회 날짜 이전에 감독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하의 이의는 위원회나 다른 법적 조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5133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문회가 열릴 때, 그 청문회 통지를 처음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통지와 똑같은 방법과 기간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513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에서 감독관 위원회가 평가 가치에 대한 서면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를 경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청취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평가 가치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1332.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평가된 재산 가치를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결정은 평가 목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의장과 서기는 이 배서에 서명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1332.2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가 평가 목록을 승인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는 해당 목록에 있는 평가 가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정확하다고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누군가가 섹션 (51333)에 따라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51333

Explanation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목록에 대한 이사회(board of supervisors)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평가 금액을 변경하거나, 바로잡거나, 취소해 달라고 주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1334

Explanation
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평가액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떠한 소송도 시작하거나 방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133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모금해야 한다고 결정할 때, 필요한 총액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세금 명부에 기재된 재산 가치 100달러당 세금 요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1335.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5)달러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 이사회가 대신 최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최소 세금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지만, (25)달러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Section § 51336

Explanation
이 법은 환매 채권을 다룰 때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액면가와 판매가(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사이의 차액, 그리고 채권 판매 시점부터 해당 채권이 상환해야 할 부채의 만기일까지의 이자 지급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만약 채권이 액면가보다 낮게 판매된 경우, 이자를 포함한 모든 추가 비용은 지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과는 채권 상환과 관련된 최초 또는 이후의 토지 부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5133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부과금을 정할 때마다 새로운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이사회는 요율과 총 부과금을 명시한 보충 자료를 만들어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보충 자료가 제출되면, 모든 세부 사항이 원래 부과 명부에 포함된 것처럼 원본 부과 명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133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부과금 납부를 한 번에 할지 여러 번에 나누어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부금은 매년 또는 1년에 두 번 납부할 수 있지만, 전체 납부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5133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g)열에 명시된 총 부과금을 여러 해에 걸쳐 할부로 납부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각 할부금의 납부 일정과 금액이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 명부 또는 그 보충 자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134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요율과 부과금 액수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부과금 명부 또는 그 업데이트가 준비되고, 이 금액들이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부과금 명부는 즉시 군 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3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동산에 부과금이 적용되면, 평가 명부가 카운티 재무관 사무실에 제출된 날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유치권이라고 함)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유치권은 금액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출 후 (60)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Section § 513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된 날짜부터 월 1.5%의 이자율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하여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더 낮은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34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요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계속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Section § 513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 명부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보관되지만, 부과금 또는 할부금 징수가 진행되는 동안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될 때는 예외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부과금과 관련된 미지급 지구 영장이 있는 경우에도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해당 영장 지급을 위한 자금이 이미 유지보수 기금에 예치되어 있다면 예외입니다.

Section § 513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 평가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인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가 원본 문서이거나 공증된 사본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인증은 이사회 비서가 해야 합니다. 이 명부에는 원래 목록에 있던 모든 세분화된 구획에 대한 모든 조정된 평가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346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의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가 이사회 또는 지구 토지의 최소 15%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감독관 이사회에 새로운 명부를 작성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명부는 원래의 위원들이나 명령에 따라 임명된 새로운 위원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는 이사회 또는 지구 토지의 최소 15퍼센트를 대표하는 토지 소유자가 감독관 이사회에 명령을 청원하여, 원래의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를 작성한 가치 평가 위원 또는 해당 명령에 명시될 새로운 가치 평가 위원에게 새로운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때까지 51326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5134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새로운 사정 명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토지 이용 범주의 변경 사항에 따라 토지 필지의 사정 가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필지의 토지 이용 범주가 카운티 사정관 기록에 따라 변경되면, 이사회는 그에 맞춰 평가액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사항은 기존 사정 명부의 보충 자료에 기록되며, 이 보충 자료에는 변경 날짜를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3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새로운 사정 명부를 작성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들이 최초 위원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3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치 평가 위원들이 새로운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 명부를 완성하면, 해당 명부들을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명부들은 법적 규정 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Section § 51349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 지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 관련 부채를 갚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운영 및 유지보수 목적으로 징수된 자금은 채권 부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