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460

Explanation
1월 1일에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 없는 미지급된 지급증서(일종의 차용증)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이 지급증서들을 상환하기 위해, 또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 없는 미납된 부과금에서 충분한 자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1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지급증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51461

Explanation
만약 매년 1월 1일에 어떤 지구가 특정 종류의 부과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미지급된 만기 도래한 지급명령서(IOU와 같은)를 가지고 있다면, 이사회는 즉시 이 채무들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부과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Article 1)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51462

Explanation
이사회는 지급 명령서에 명시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모으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14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지구 보증서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여기에 명시된 내용 외에 특별한 거래나 약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지구 보증서 소지자들과 다른 합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