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확인되어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통지(공고)의 최초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의도 감독관 위원회에서 고려되거나 다른 소송이나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부과금의 취소, 환급 및 재배정불필요한 부과금
Section § 51800
어떤 지구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었을 경우, 해당 지구는 지방 당국에 초과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초과 금액에 발생한 이자도 포함됩니다.
지구 부과금 세금 취소 초과 세금 징수
Section § 51801
이 법은 이사회에게 재산에 부과된 재정적 부담금(부과금) 중 어느 부분이 취소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부과금 대장에 기재된 설명이나 필지 번호를 사용하여 각 재산을 식별해야 합니다.
부과금 취소 재산 필지 식별 부과금 대장 설명
Section § 51802
감독관 위원회는 어떤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대해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이의를 듣기 위한 회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요청 이의 회의 지정
Section § 51804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이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확인하여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의는 공고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서면 이의 확인된 이의 감독관 위원회
Section § 51805
이 법 조항은 청문회에서 감독위원회가 서면으로 제출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증거를 듣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내용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감독위원회 서면 이의
Section § 51806
이 법은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과세 대장이 보관된 카운티 재무관이 과세 대장에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명령 승인 요청 수정 과세 대장
Section § 51808
이 법은 감독 위원회에 의해 나중에 취소된 재산 평가액을 납부한 토지 소유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평가액 또는 그 일부를 취소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미 납부했다면, 그들은 납부일부터 환급이 발행될 때까지의 이자와 함께 취소된 금액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환급 취소된 평가액 재산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