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300

Explanation
지구 토지 개선을 위해 모인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개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사회는 새로운 계획과 예상 비용을 감독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최초 개간 계획에 처음 명시된 것과 동일한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Section § 51301

Explanation
채권이나 환매채권에 대한 초기 부과금으로도 빚이 남아 있다면, 감독위원회는 남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 위해 추가 부과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5130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추가 수수료(할증금)가 발생하며, 지구가 이 수수료를 충당할 자금이 없는 경우, 이사회는 감독 위원회에 할증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과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1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새로 부과되는 평가액은 처음 부과된 평가액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