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징수추가 부과금
Section § 51300
지구 토지 개선을 위해 모인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개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사회는 새로운 계획과 예상 비용을 감독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최초 개간 계획에 처음 명시된 것과 동일한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개간 계획 불충분한 부과금 지구 토지
Section § 51301
채권이나 환매채권에 대한 초기 부과금으로도 빚이 남아 있다면, 감독위원회는 남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 위해 추가 부과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지급 채권 이자 지급 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