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230

Explanation
새크라멘토 및 샌와킨 배수 구역 밖에 완전히 있는 구역이 간척 계획을 채택하면, 감독 위원회는 세 명의 공정한 평가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위원들은 해당 구역 내의 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관계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51231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위원들이 지구 내 토지에 대한 매립 계획 비용을 평가하고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들은 각 토지 필지가 계획으로부터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판단하고, 그 이익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여 각 토지 소유자가 받는 혜택에 비례하여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51232

Explanation
이 법은 부과금(일종의 재정적 부담금 또는 세금)이 징수되어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법의 동일한 부분의 제3장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512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부과금으로 모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채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수탁자 이사회와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립 사업에 바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채권이 발행되었다면, 이 돈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계좌에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51231조에 따라 부과된 평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수탁자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지급 명령서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을 받아 매립 사업에 지불되어야 한다. 또는 해당 평가금에 대해 지구의 채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별도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51234

Explanation
어떤 지구가 새크라멘토 및 샌와킨 배수 지구 안에 있고 그 간척 계획이 간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면, 그들은 간척 작업의 예상 비용에 대해 감독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감독 위원회에 세 명의 평가 위원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5123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청원서를 받으면 감독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평가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위원들은 제51230조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51236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위원들이 지구 토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을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51231조라는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절차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512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과된 금액이 제3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징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징수된 이 자금은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지구의 계정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23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평가금으로 징수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채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돈은 수탁자가 지시한 매립 공사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발행된 경우, 해당 자금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원금, 이자 및 군 재무관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해당 채권을 상환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2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 위원들이 각 토지 필지에 부과된 요금에 대한 상세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해당 필지를 식별하는 설명, 포함된 에이커 수, 소유자 이름(알려진 경우), 그리고 각 필지에 부과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51230 및 51235에 따라 임명된 평가 위원은 각 필지에 부과된 요금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1239(a) 법적 구획, 습지 측량 또는 해당 필지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타 경계에 따른 각 평가 필지에 대한 설명.
(b)CA 물 관리법 Code § 51239(b) 각 필지의 에이커 수에 대한 명세서.
(c)CA 물 관리법 Code § 51239(c) 각 필지 소유자의 이름(알려진 경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
(d)CA 물 관리법 Code § 51239(d) 각 필지에 부과된 요금 금액에 대한 명세서.

Section § 51240

Explanation
이 법은 부과금 목록에 잘못된 토지 설명, 부정확한 소유자 이름, 또는 부과되어야 할 토지의 누락과 같은 실수가 있을 경우, 평가 위원들이 감독 위원회에 의해 목록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실수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24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재산에 대해 부과된 요금 목록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청구 또는 부과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과된 요금 목록의 오류는 필지에 대한 부과를 무효로 만들지 아니한다.

Section § 512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금 목록이 확정되면 공식 기록 보관을 위해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1243

Explanation
감독 위원회가 청구 목록을 받으면, 그들은 사람들이 그 청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의를 듣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Section § 51244

Explanation
이 법은 다가오는 청문회에 대한 통지가 청문회가 열릴 주된 카운티의 널리 읽히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2주 연속으로 매주 한 번씩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245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토지에 부과금이 부과되었다면, 청문회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서에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당신 본인 또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246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로 제기된 이의는 어떠한 조치나 절차에서도 고려되거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12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감독위원회는 청문회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모든 이의 제기에 대한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전체 부과금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재분배할 권한이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감독위원회는 서면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를 청취해야 하며, 부과금을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전체 부과금을 재배분할 수 있다.

Section § 51248

Explanation
목록에 있는 평가액이 변경되면, 감독위원회는 변경된 평가액에 대한 이의를 들을 청문회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Section (51244)에 설명된 대로 청문회 날짜를 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51249

Explanation
물 관련 평가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는 최초 평가 청문회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이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512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액이 변경될 경우, 감독위원회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승인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이전과 같이 통지를 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이의를 청취하며, 각 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승인될 때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Section § 5125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평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 승인을 평가 목록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252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 의장이 승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위원회 서기는 자신의 서명으로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1253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가 부과금 목록을 승인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승인된 목록은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법적 조치를 통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요금이 올바르게 부과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51254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목록을 2부의 원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부는 지구 사무실에 보관되고, 다른 한 부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됩니다.

Section § 51255

Explanation
어떤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해당 카운티 재무관은 부과금 목록의 인증된 사본을 관련된 다른 각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51256

Explanation
두 번째 원본 평가 목록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부동산 필지에 부과된 모든 요금은 해당 필지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이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이 유치권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512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과금이 납부되지 않고 그에 대한 채권이 발행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법적 청구권이, 이를 재융자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포함하여, 해당 채권들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채권이 부과금 지불에 사용될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1258

Explanation
부과금이 유치권으로 설정되면, 이사회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법에 따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원 명령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사회에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259

Explanation
감독 위원회가 평가 목록을 승인한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주된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당 목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26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부과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30일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