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이 섹션 50910에 따라 관개 시스템을 확보하고, 섹션 50911에 따라 물 공급 및 물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요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사회(board)가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를 명령할 때까지 해당 요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요금을 물이 공급된 필지에 부과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부과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된다.
관개 구역이 물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물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구역의 이사회는 이 미납 요금을 토지의 유지보수 비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토지에 대한 법적 청구권(유치권)이 되며, 이는 토지가 팔리거나 양도될 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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