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40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환매채를 액면가보다 낮게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판매일로부터 원래 채권이 만기될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부과금을 부과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14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지침에 따라 추가 부과금 목록을 준비하고 인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402

Explanation
이 법은 추가 부과금이 매각되는 재융자 채권 원금의 최대 10%까지만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원래 채권의 만기일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지급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403

Explanation
이 법은 추가 평가액이 채권 상환을 위해 이미 미납된 평가액이 있는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각 필지의 현재 평가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Section § 51404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목록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특정 규칙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정 유형의 목록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목록들은 두 부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사본을 지구 사무실에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추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싶다면, 군 재무관에게 제출된 후 5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Section § 51405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추가 평가액(추가 요금)이 결정되고 기록되면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환매 채권의 예정된 매각일 최소 5일 전인 특정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1406

Explanation
납부 요청일과 연체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51407

Explanation
이 법은 보충 평가액이라고 불리는 추가 평가액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미국 통화로만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514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구역의 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가 세금 평가액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다른 조항인 51519조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409

Explanation
납부 기한을 넘기면 10%의 연체료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