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0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0901

Explanation
지구가 빚을 지고 있다면, 채권자들의 승인 없이는 빚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원래 금액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하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지구는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특별 세금과 같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0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공개 청문회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사전에 2주 동안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납부 기한을 정하고, 최대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미납 요금에 월 1.5%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연체된 요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계속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부과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요금으로 얻은 수익은 다른 수입원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으며, 지구의 모든 목적과 채무 지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요금을 정할 때는 청문회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추가 청문회 없이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금 및 수수료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한 변경 사항이 제안되지 않는 한 매년 동일한 요율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상된 또는 연장된 부과금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정부법 섹션 53753에 명시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스톡턴 선박 수로 근처의 작은 지구들, 특히 100에이커 미만의 지구들이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함으로써 하수 및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구가 지역 유권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구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추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인근 섬들의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고려할 때 수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대부분의 개간 지구에는 유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정 지구들을 위해 고안된 특별 법률입니다.

Section § 5090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카운티 세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구와 관련된 요금, 수수료 및 부과금에 적용되며, 재산세와 함께 세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이 요금들은 카운티 재산세와 동일한 절차, 기한 및 벌칙을 사용하여 징수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지구는 징수할 금액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징수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세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 및 수수료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구는 또한 해당 부문의 Part 7 (commencing with Section 51200)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세금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 그러한 요금 및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세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카운티의 종가세 재산세가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하고, 해당 세금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벌금 및 동일한 절차와 체납 시 매각에 따라야 한다. 지구는 매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징수할 요금 및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카운티는 지구를 위해 징수된 수입에서 지구에 제공된 청구 및 징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Section § 50905

Explanation

에저리 아일랜드 매립지구는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 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저리 아일랜드 매립지구는 하수, 산업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처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다.

Section § 509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매립지구가 수력 발전소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발전소 수익으로 상환되는 특별한 금융 수단인 기한부 영장(time warrants)을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전력은 공공 사업체나 기관에 임대되거나 판매될 수 있지만, 개별 고객에게 직접 판매될 수는 없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은 건설 비용을 상환하고 다른 지구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법은 매립지구 제1004호(콜루사 카운티와 협력)와 제108호에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906(a)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906(a)(d)항에 명시된 매립지구(reclamation district)는 수력 발전소 건설, 유지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전력의 송전을 위한 송전선과 해당 발전소의 건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은 제9부 제1장 제3조 (제530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한부 영장(time warrant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발전소, 송전선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함이다. 단,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제53040조에 명시된 부과금 대신 수력 발전소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해당 기한부 영장을 상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소, 송전선 및 관련 시설과 수력 발전소 운영 수익을 기한부 영장 상환을 위한 유일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906(b) 이 조항에 따라 건설된 수력 발전소, 송전선 및 관련 시설은 전력의 배전, 사용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공공 사업체(public utility) 또는 공공 기관(public agency)에 운영을 위해 임대되거나, 생산된 전력이 판매될 수 있다. 단, 지구(district)가 공공 사업체 또는 공공 기관 외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50906(c) 전력 판매 수익은 시설 건설을 위해 발행된 모든 기한부 영장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지구가 설립된 권한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0906(d) 이 조항은 다음 매립지구에만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50906(d)(1) 콜루사 카운티(County of Colusa)와 협력하여 활동하는 매립지구 제1004호.
(2)CA 물 관리법 Code § 50906(d)(2) 매립지구 제108호.
(e)CA 물 관리법 Code § 50906(e)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0906

Explanation

이 법은 콜루사 카운티와 협력하는 특정 간척지구인 간척지구 No. 1004가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시한부 영장'을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전소 수익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대신, 발전소를 임대하거나 공공 사업체나 기관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 판매 수익은 건설 비용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906(a)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906(a)(d)항에 명시된 간척지구는 수력 발전소 건설, 유지 및 운영과 그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 및 해당 발전소의 건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기타 시설을 건설,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발전소 및 송전선의 건설은 제9부 제1장 제3조 (제530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시한부 영장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발전소, 송전선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함이다. 단,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제53040조에 명시된 부과금 대신 수력 발전소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해당 시한부 영장의 지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소, 송전선 및 관련 시설과 수력 발전소 운영 수익을 시한부 영장 지불을 위한 유일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906(b) 이 조항에 따라 건설된 수력 발전소, 송전선 및 관련 시설은 전력의 배전, 사용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공공 사업체 또는 공공 기관에 운영을 위해 임대되거나, 생산된 전력이 판매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는 공공 사업체 또는 공공 기관 외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50906(c) 전력 판매 수익은 시설 건설을 위해 발행된 모든 시한부 영장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해당 지구가 설립된 권한 및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0906(d) 이 조항은 콜루사 카운티와 협력하여 활동하는 간척지구 No. 1004에만 적용된다.
(e)CA 물 관리법 Code § 50906(e)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090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division)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수자원 지구가 공공 계약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에 대한 경쟁 입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들이 공정한 가격 책정 및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거나 용역을 구매하기 전에 다수의 입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