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권한 및 직무일반 권한
Section § 50901
Section § 50902
Section § 50903
Section § 50904
이 법은 지구가 카운티 세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구와 관련된 요금, 수수료 및 부과금에 적용되며, 재산세와 함께 세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이 요금들은 카운티 재산세와 동일한 절차, 기한 및 벌칙을 사용하여 징수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지구는 징수할 금액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징수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05
에저리 아일랜드 매립지구는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 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매립지구가 수력 발전소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발전소 수익으로 상환되는 특별한 금융 수단인 기한부 영장(time warrants)을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전력은 공공 사업체나 기관에 임대되거나 판매될 수 있지만, 개별 고객에게 직접 판매될 수는 없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은 건설 비용을 상환하고 다른 지구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법은 매립지구 제1004호(콜루사 카운티와 협력)와 제108호에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0906
이 법은 콜루사 카운티와 협력하는 특정 간척지구인 간척지구 No. 1004가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시한부 영장'을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전소 수익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대신, 발전소를 임대하거나 공공 사업체나 기관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 판매 수익은 건설 비용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